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복무요원/근무지 (문단 편집) === [[정부청사]] === [[정부대전청사|대전]], [[정부서울청사|서울]], [[정부세종청사|세종]] 그리고 [[정부과천청사|과천]]에 소재. 대전의 경우 [[대한민국 특허청|특허청]], [[조달청]], [[통계청]], [[문화재청]] 그리고 [[병무청]]이 있다.[* 실제로 대전청사는 청(廳) 단위 위주로 되어 있다.] 같은 청사라도 '청사관리소', '특허청', '조달청' 등 각 기관별로 뽑는 쪽이 다르다. 통지서에 찍혀 나오는 기관으로 출근하면 된다. 별개로 위의 언급된 중앙행정처와 동일하게 근무지가 표기되지만, 이쪽은 '''본부나 처''' 그 자체에서 업무를 한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교육부]]라 표기되면 그 산하 기관이 아닌,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등 본부에서 업무를 맡게 된다. 물론 해당 부나 청의 산하기관으로 보내는 일도 가끔 있다.[* 국방부의 병무청의 대전지방병무청,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 등이며 당연히 출퇴근 사정은 고려해서 편성된다. ~~그렇다지만 실제로는 소속기관의 사정이 우선시되고 출퇴근사정은 그 다음인 것 같다.~~ 특이한 점은 이렇게 갈 경우 평시 출근은 산하기관으로 하지만 소속은 본부(본청) 소속이라 월급이 본부에서 나오고 연병가 신청 등 '사회복무요원의 신변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본청 가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 또한 업무는 대부분이 행정 업무이지만, 분류에 따라서 해당 기관의 산하 내의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교육을 받게 된다. 규정에는 없지만, 복장 자체는 자유롭게 해주는 편이며, 시설과 대우 또한 매우 후한 편이다. 다만 하는 업무는 기관과 부서에 따라 상이하다. 대부분 서무 보조 업무를 맡게 되며, 기관에 필요에 따라 새로 사회복무요원을 뽑을 수도 있다. 특히 [[정부세종청사]]의 경우, 사회복무요원 자리 부족으로 인해 부서 내에서 행정보조원을 대신하여 이를 보조하는 업무의 사회보조요원을 뽑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우 부서의 사정에 따라 본인이 마지막 요원이 될 수 있다. 보통은 학교 교무실처럼 칸막이로 나뉜 개인별 책상, 데스크톱, 전화기에 개인 명패(사회복무요원 누구누구)까지 갖춘 사무실 자리를 하나 배정받아 각종 사무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식이다. 여담으로, 일부 청사 내에는 '''7급 이상의 대한민국의 현존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존재한다. 사무관 뿐만 아니라 [[차관]], [[장관]]에 각 기관의 실장, 국장, 담당관, 심의관, 정책관이 모두 총 집합한 곳이므로 현역처럼 기관의 서열을 외워두면 복무 적응에 크게 도움이 된다.[* 군에서의 계급과 직책처럼, 공무원들도 계급과 직책이 각각 있다. 부처는 군대로 치면 국방부장관(장관)부터 사단장(차관, 보좌관, 실장, 국장), 연대장(관)급의 직책들이 존재하는 곳이다.] 보통 한 부서에 평균적으로 5~10명 정도, 기관 본부 자체에는 몇 백명의 공무원과 실무원들이 있으며, 필요에 따라 다른 부서의 사람들과도 업무 상 많이 엮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