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복무요원/근무지 (문단 편집) ==== [[차량등록사업소]] ====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에 대해서 전반적인 업무를 하는 기관이다. 즉 [[자동차]]를 위한 기관. 사업소라고 했지만 일종의 차량의 [[동사무소]] 같은 곳으로 보면 되는데 각 차량의 관리, 등록, 세무, 검사를 하고 있다. 이런 기관에도 사회복무요원은 있기 마련이다. 차량등록사업소는 크게 분류가 등록팀, 세무팀, 관리팀, 검사·보험팀, 체납관리팀, 특별사법경찰팀으로 나뉘어져 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번화가]]나 도심지와 좀 멀다 싶으면 현장민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예를 들어 부산차량등록사업소는 [[강서구(부산)|강서구]] 명지동에 있기 때문에 도심지 번화가 지역하고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부전역(동해선)|부전역]], [[구포역]], [[금련산역]]에 현장민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기본적인 사업소의 업무는 신규 혹은 이전(중고) 차량 등록을 하러 등록팀 창구에 오면 민원 창구에서 접수를 받아 서류가 뒤로 넘어오면 등록증을 발급하는 업무를 한다. 그 등록증과 구비서류를 세무팀이 창구내에서 인계받아 세금[* 명의이전을 할 때 나오는 취득세, 추가로 자동차번호 재발급이나 변경, 저당 또는 폐차말소 때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등.]을 고지하면 다시 민원인에게 자동차 취,등록세 고지서가 나간다. 등록세를 은행에 납부한 뒤 등록증을 받아 새로운 번호판을 차에 다는 그러한 구조이다. 그 외 관리팀에서는 폐차나 전업 자동차 저당(할부 관련) 신청 및 원부 발급을 담당하고 검사보험팀에서는 검사와 보험관련 업무를 담당, 기타 그 외 업무로는 이륜차 등록[* 읍/면/동사무소에서 전담하는 경우도 있다.]과 건설기계 등록이 있다. 사업소 내 사회복무요원의 숫자는 약 15명 내외인데 이곳에 배치 되는 것은 [[시청(행정)|시청]]의 [[복불복]] [[게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이 안에서 관리팀, 검사보험팀, 체납관리팀에 배속을 받으면 복불복 게임에서 승리한 것이고 특별사법경찰팀이랑 등록팀에 가는 것은 2년간의 [[헬게이트]]의 시작 [[불행]]의 시작 행정지원계의 최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거라고 보면 된다. 매일 [[타자]]만 치는 [[인간]][[타자기]]인 등록팀 사회복무요원보다 더 [[불행]]한 것은 바로 세무팀인데 세무팀 사회복무요원들은 차량 등록사업소 소속이 아닌 시청 세무과 소속 사회복무요원들로 보통 시청 세무과 사회복무요원들은 그 시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잇을 시 대부분 차량등록사업소로 파견가게 된다. 차량세무라는게 세수는 적지만 건 수가 많아서 공무원들이 하기 싫은 대표적인 귀찮은 업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무팀에서는 따로 저당이나 폐차 장애인,유공자 자동차세 감면 등 민원을 직접 상대하는 지방세 민원 창구가 있는데 그곳에 역시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어 세무상담 및 민원업무를 보는데 직접 민원이랑 싸우는 경우[* 일처리가 빨리 되지 않거나 자동차세 문제 때문에 그렇다.]도 있고 지옥이 따로 없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분리된 기관이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바로 근무 후 [[차량 번호판]] [[분쇄기|분쇄]] 업무 때문인데 막내 3 ~ 4명 정도가 매일 [[차량 번호판]]을 분쇄하는데 이것은 [[대포차]] [[범죄]]를 막기위해서이다. 그래서 매일 모든 반납된 번호판들을 분쇄해야하는데 이 과정이 [[용접]]현장을 방불케 하고 쇠 번호판을 분쇄하는 것보다 위험한 것은 [[나무]] 재질로 나오는 임시 [[차량 번호판]]. 나무 조각이 잘못 튀면 얼굴이 날아갈 수도 있다. 또는 원거리에 있는 소각장에 버리러가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비교적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대우는 좋은 편이다. 공무원이 할 수준이 아닌 기타 잡무를 사회복무요원들이 대신해주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번호 배분 권한을 위임하여 공무원들이 지인에게 희귀 번호를 분배할 것을 지시하는 식으로 암암리에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는 10개의 무작위 넘버를 주고 거기서 하나를 고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몇년 새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어 관련 시스템을 만지는 사회복무요원이 없고, 번호 배분을 중앙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만약 희귀한 번호를 임의로 부여하면 바로 눈치를 채고 감사가 나오고, 그걸 부여한 사회복무요원이랑 담당 공무원과 소장은 징계를 받기 때문에 아예 안 시킨다. 세무팀 사회복무요원은 마음만 먹으면 [[세금]]을 깎아 줄 수 있다는 농담도 있으나 이 역시 이것도 불가능하다.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과세표준액의 7%(자가용, 경차 면세), 5%(영업용)로 자동전산처리되어 나오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뿐만 아니라 세무 담당도 절대 건드릴 수 없다. 그리고 이것도 위의 위의 번호지정 쪽과 마찬가지로 관리감독 하에 있기 때문에 멋대로 깎아버리면 바로 감사대상이고, 이건 허위 세금부과로 '''범죄'''이기 때문에 재배치가 아닌 형사처벌을 받는다.] 문제는 이 민원 업무가 아주 힘들다는 점이다. 아무래도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힘들기 마련이지만 서류 절차 안 지키고 우기다가 싸우는 일이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이 때문에 자기가 서류 안 지켜 놓고 싸우고 여기 사회복무요원 불친절하네 뭐네 등등의 민원을 제기하는 하소연을 종종 들을 수 있다. 그야 말로 열심히 일하면 본전이고 조금 실수라도 하면 대차게 깨진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일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전화 중 과태료, 범칙금 관련 전화이다. 등록 쪽은 전화량이 제일 많지만 그나마 차량등록 할 때 필요한 서류를 답해주는 것으로 끝나지만, 보험, 검사, 세무, 특사경 관련 사회복무요원들은 전화민원이 대부분 과태료 부과에 대한 항의전화라 이쪽도 사회복지 쪽 못지않게 스트레스가 심하다. 일단 과태료나 범칙금을 대강 소개하자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약칭 의무보험과태료. 자동차의무보험을 가입을 안해 부과되는 과태료로, 최소 15,000원에서 최대 '''90만원'''[* 무보험 시작일로부터 158일까지.]까지 올라간다. 최대 대인 60만 + 대물1 30만으로 부과되는 형식인데, 이 과태료가 웬만한 범칙금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항의 전화가 두 번째로 많이 온다. 항의 전화가 많이 오는 이유는 자동차보험이 만기될 때 1,2개월 전에 보험사가 문자나 이메일로 통지하고, 시/군청에서는 보험이 끝나고 얼마 뒤에 가입촉구서를 보내기 때문에 보험만기를 까먹은 민원인들이 전화를 한다. 특히 이 과태료는 가산금이 최대로 부과되면 '''159만 3천원'''이나 된다! *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에 1개월을 놓쳐서 부과된 과태료, 최소 2만원[* 유효기간 경과 1개월 이내.]부터 최대 '''30만원'''[* 유효기간 경과 114일까지.]까지 올라간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등록증을 확인하거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SMS 사전안내를 신청하면 1개월 이내에 자동차를 받으라고 문자나 엽서가 날아가는데, 일때문에 외지에 오래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때 확인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기도 모르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나마 과태료 중에서 가장 금액이 적어서 보험이나 특사경보다는 항의 전화가 덜한 편이고, 오면 차후에 SMS 사전안내 신청을 하라고 대응하면 수긍하기 때문에 약간 수월한 쪽. *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법인/종교/사단 등이 사용본거지 주소 변경을 1개월 내에 안해 부과되는 과태료, '''30만원'''까지 부과된다. 단체 소속 차량은 세무서에 주소변경 신고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1개월 안에 군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로 방문해 주소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대부분 법인이나 사단은 관련 법 때문에 알고 있지만, 일부 종교단체는 모르기 때문에[* 서류가 대부분 복잡하고 담당 목사나 주지스님이 변경이 되면 이것도 변경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서 까먹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어떤 종교단체들은 그냥 단체차량 등록을 깔끔하게 포기하거나 신도의 차량을 빌리기도 한다.] 어느날 갑자기 부과된 과태료 때문에 목사나 스님이 담당 공무원에게 고지서 들고 찾아와 성질 내는 광경을 가끔씩 볼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범칙금: [[불법 튜닝]]을 대상으로 하며, 불법튜닝으로 국민안전신문고나 관청에 적발당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튜닝 대상에 따라 3만원[* 헤드라이트, 후미등 LED 불법 튜닝.]부터 시작해 최대 '''100만원'''[* 임시번호판 기간내 미반납.]까지 다양하다. 이 과태료 전화를 맡으면 어디 부분에 튜닝을 했다. 번호판 훼손 부분이 있다. 임시번호판 날짜가 지났다. 등등 답해줘야 할 것이 너무나 많고, 전화를 들으면 딱한 케이스도 많다. 불법튜닝된 자동차를 중고차로 사서 타고 다니다가 신고당했거나, 특정인이 차주를 일부러 신고했거나, 뒷번호판이 자기도 모르게 훼손되었는데 신고를 당하거나 등 차주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과태료 대상인 경우가 종종 있다. 대부분 원상복구를 해 임시검사를 통과해서 과태료 안내고 종결처리로 끝나지만, 안전신문고에 신고당한 차주가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알려달라고 찾아와 항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신고인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안 되기 때문에 알려달라고 끝까지 버티는 민원인과 절대로 안 된다는 공무원 간의 실랑이도 가끔씩 있다. * 무단방치범칙금: 차를 개인사정이나 관리포기로 야산이나 주차장 이외 도로에 몇 개월 이상 방치한 차주에게 부과되는 범칙금[* 범칙금은 과태료랑 다른 개념으로, 과태료는 안내면 추후에 압류 붙고 끝나지만, 범칙금은 일정기간 이내에 안내면 검찰에 형사사건 송치 대상이다.]. 범칙금은 '''100만원'''. 금액이 가산금을 제외하면 가장 많지만 대상 차주들은 차량을 사실상 버린 것을 시인하기 때문에 고분고분 내거나 연락받고 자진처리해 80% 감경받기도 한다. 물론 항의하는 차주가 없지는 않지만 항의 전화 상대하기 가장 수월한 쪽. 거기다 담당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이기 때문에 출석요구서 받고 찾아온 차주들도 고분고분 지시에 잘 따른다. * 무보험운행범칙금: 무보험 상태에서 자동차/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적발이 되어 부과되는 범칙금. 오토바이는 범칙금 10만원부터 시작해 최고 영업용 화물차는 200만원까지 올라간지만, 대부분 일반 승용/승합차인 '''40, 50만원'''이다. 대상은 자동차 보험개념을 잘 모르는 20대부터 외국인, 그리고 40~60대, 심지어는 어린이집 차량이 보험 가입 안하고 운전하다가 걸린 ~~미친~~ 케이스 등 다양하다. 이쪽도 특별사법경찰관이 담당하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지만, 무보험운행은 의무보험과태료가 무조건 같이 있기 때문에 돈을 두 번이나 내야해 성질 내는 민원인도 있다. * 취득세: 이걸 전담해 맡는 사회복무요원은 별로 없지만, 만약 맡는다면 취득세가 왜 이렇게 많게 나오냐며 항의받는 경우도 많을 건데, 취득세는 시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정한 과세표준액에서 7%를 매기기 때문에 시청에 따져봤자 소용이 없다. 두 가지 경우로 항의받는데, 첫번째는 가족간 명의이전에도 취득세, 상속에도 취득세, 그리고 추가로 도에 사는 주민들은 공채를 매기기 때문에 돈을 왜 내야되냐며 항의하는 거고, 두번째는 과세표준액은 주행거리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차주가 여러번 바뀌고 주행거리가 긴데 왜 과표가 높은 거냐며 항의하는 것. 국토교통부에 가서 해야할 걸 힘 없는 시청에서 화풀이하니 세무 쪽 공무원이나 사회복무요원들은 스트레스가 가장 심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