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복무요원/근무지 (문단 편집) == [[공공기관]] == 정부의 직속부서는 아니지만 정부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공기업]]도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을 수 있다. 철도 사회복무요원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 각종 공공단체에서 근무하게 되며 공공단체 근무의 특이한 점은 일반행정분야로 뽑히더라도 뭔가를 들어야 할 일이 많은 편이라 척추질환이 결격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철도의 경우 척추질환이나 기관지천식이 결격사유이며 해당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해당 질병이 발생한 것이 인과적으로 증명될 경우, 근무지 재지정은 물론이고 공무상병가로 처리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병원도 척추질환이 있으면 선발제한에 걸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