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복무요원/근무지 (문단 편집) ===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 중에서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주ㆍ야간보호센터[* 주ㆍ야간보호센터의 경우 요양원과 같은 건물에서 부속 시설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높은 확률의 헬무지와 다소 낮은 확률의 꿀무지로 나뉘는데, 꿀무지와 헬무지를 가르는 기준을 크게 간추려보자면 이렇다. * 시설 입소 중인 노인들의 건강상태 시설에 입소 중인 노인들 중 스스로 거동 및 배설이 불가하거나, 치매 등의 중증 병으로 인해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한 인원이 많을 경우,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감정소비가 심해지고, 위생상태도 열악해지므로 상대적으로 복무가 힘들 확률이 높다. 노인들의 건강상태는 크게 신체상태와 정신상태로 구분하는데, 신체상태가 나쁜 노인 하나가 정신상태가 나쁜 노인 3명보다 다루기가 힘들다. 하지만 경증 치매노인이 많은 곳은 그닥 어려운 편은 아니다. * 사회복무요원을 대하는 시설장, 직원들의 마인드 시설장이나 직원,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투입 의지가 적극적일수록, 내부에서 잡일을 하거나 일선에서 노인들을 자주 볼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따라서 복무가 힘들 가능성이 높다. 단, 요양보호사 보조에 투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부분 제외된다. [*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확실히 청소라던가 잡무를 떠넘기면 일이 편해지기 때문에 요원을 바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요원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요양보호사 파벌(예로 1~5호조, 6~9호조)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니와, 자칫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태만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복무담당자가 일부러 투입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회복무요원은 국가에서 받은 인력이라 별 손실을 못 느끼지만, 직접 고용하여 임금을 줘야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설렁설렁 일하다가, 자칫 사고가 나면 시설 이미지 실추로 시설자체의 존속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한가지 팁이 있다면 복지시설 내에서 요원은 단독보조가 가능한 업무가 거의 없다는 것이고 '''요양보호사와 항상 함께'''해야 한다. 따라서 노인을 단독보조해서 어디까지 옮기라는 지시를 받는다면 부당한 지시이고 만약 가다가 둘러엎어서 어디가 부러지는 등 사고가 난다면 요원의 책임은 전혀 없다. * 시설의 노후화 정도, 규모 및 인구 시설에 노후화가 심각하거나, 규모가 작거나[* 시설 크기에 따른 난이도는 갑론을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큰 시설이 숨어있기 편하므로 더 편하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규모가 큰 만큼 요원 수도 많아서 한두명 사라져도 모른다는 것도 장점.], 돌봐야하는 노인들의 수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복무가 힘들 확률이 높아진다. 하지만 규정상 주간보호의 경우 요양보호사 1명당 노인7명, 요양원의 경우 요양보호사 1명당 노인 2.3명이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인원'''이다. 만약 요원에게 일부 노인을 맡으라고 맡긴다면 그만큼 요양보호사가 부족하다는 의미이고, 이는 부당한 지시이고 만약 사고라도 치면 전부 시설 책임이다. * 농장이 있는 경우 농장이 있다면 농부처럼 일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해야할 업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를 거부하거나 복무지도관에게 신고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거부하는것보단 며칠 일하면서 증거를 채증해두다가 터트리는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미 요원에게 농장일을 시킨 것만으로도 재지정해야 할 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노인복지시설 공익들이 하는 일로는 시설 위생 관리, 시설 운영 보조, 노인 수발 등이 대표적이다. 기본적으로 노인들과 부대껴야 하는 근무지인지라, 홀애비 냄새, 변냄새 등 노인들의 이런저런 냄새를 맡는 일은 기본이고[* 심할 경우 변 등을 만지거나 밟는 사고가 발생한다. 특히 침대나 시트에 묻은 변 등에 의해서], 위생 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한 근무지 중 하나이다. 시설 내에 치매가 발병한 중증의 노인들이 많을 경우, 아무런 자아도 생기도 없이 침대에 힘없이 누워서 온 몸을 배배 꼬고 벌벌 떠는 노인의 모습이나, 치매가 악화되어 바닥을 기어다니며 괴상한 소리로 울부짖는 노인을 돌봐야 할 수도 있으며, 몸이 아프다며 늘 병원에 보내달라는 말을 해도, 가족들이 병원에 보내주지 않아 [* 일반적으로,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는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병원에 내방하여 치료가 가능하다.]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못한 채 진통제만 맞으며 시설에 방치되어버린 노인 등 각종 어두운 사례들을 접할 수도 있다. 되도록이면 가성비로 승부하는 듯한 요양원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 치매에 걸린 노인은 행동이 불규칙하고, 아무 곳이나 돌아다니고 행동하기 때문에 돌발사태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 때문에 돌발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항상 신경을 써야하는데, 몇 번이나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거나[*실사례1 '''"누가 왔어. 근데 날 까먹고 그냥 갔나봐. 그래서 ㅇㅇ아파트에 가야 돼. 빨리 나 데리고 가."''' 요원: "어르신, 아무도 안 오셨어요. 면회 장부에도 그 성함이 없고 연락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르신 모시고 다른 외지로 가면 제가 혼나요. 그래서 안 돼요." '''"괜찮아, 나 있으면 다 돼. 빨리 택시 잡아와."'''], 특정 물건에 대한 집착반응을 보이거나, 절대 해결되지 않을 시덥잖은 일으로 말꼬리를 잡는 통에 감정소모가 심해진다. 노인들의 건강상태에 맞춰서 식사보조 및 이동보조 등 온갖 수발을 들어야 하는데, 수발은 이동 보조나 식사 수발 등 가벼운 심부름이 될 수 있고, 목욕 보조나[* 사회복무요원이 어르신의 목욕을 직접 시켜주는건 거부 할 수 있다. 만약 강요 할 경우 병무청에 신고하자. 단, 노인을 목욕실이나 욕실로 모셔오는 등의 보조 일은 가능하다.] 건강검진 및 기타사유로 인해 병원에 따라나서기도 한다.[* 주로 휠체어에 노인을 태우고, 간호조무사를 따라 병원에 방문하여서, X-레이 등의 촬영을 할때 노인을 안전하게 눕히는 일 등을 한다.] 다만, 위의 예시는 일반적인 요양시설의 예시이고, 본인의 근무지 특성에 따라 노동 업무만 하거나 가벼운 사무 업무를 보조 하는 경우도 있다. 근무지에 따라서는 환경미화, 생일잔치[* 노인들은 보통 음력으로 생일을 지내기 때문에 양력으로는 자주 바뀌어 매년 주인공의 숫자가 바뀐다. 예를 들면 양력 [[5월]]은 보통 음력으로 3월 중순에서 4월, 드물게는 5월 극초반이 들어가는데, [[윤달]] 배치에 따라 음력 3월생인 노인들이 4월 생일잔치로 넘어가거나, 음력 4월생인 노인들 중 일부가 6월 생일잔치로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한다.], 치매방지 프로그램 진행 보조 등 정말 다양하게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시설에 따라 '방문요양', '방문목욕'이라는 서비스를 하는경우도 있다. 이는 보통 [[사회복무요원]]이 직접 하는게 아니라, 센터에 소속되어있는 [[요양보호사]]나 활동지원인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은 옆에서 보조를 하거나 행정업무를 보는 곳도 있다[*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회복무요원이 거드는 사례도 있다.]. 혹 도시락이나 반찬을 지원해주는 센터와 도배, 연탄배달을 하는 기관에 속한 경우는 당연히 업무가 힘들어진다.[* 주로 기관이 클 수록 이런 업무가 끼어있는 경우가 많다. 아예 기관 자체가 그 지역 복지시설의 커맨드 센터 또는 서플라이 디팟의 역할을 하는 경우 뻑하면 후원품 또는 부식류가 트럭 단위로 들어오는 일이 잦다. 이걸 운반하고 보관하는 건 몇 없는 남자 복지사들과 공익들의 몫. 특히 명절 시즌에는 ~~이런걸 이용자분들이 다 쓰긴 하나 싶은~~ 각종 물자 러쉬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몸 아파서 공익 왔더니 상하차를 하고 있는 황당한 상황을 겪을 수 있다. ~~이런 곳에서 근무하면 진짜 명절 혐오증 제대로 걸린다.~~] 매우 희귀한 확률로 노인, [[노숙자|노숙인]] 복지센터라는 곳에 배정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시설은 노인 복지 센터이긴 하나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서 목욕수발 같은 거 안하고 시설 업무 보조가 주이다. 치매인 노인이 들어올 경우도 있고 또 치매가 아니더라도 위생 이라는 개념이 없는 노인이나 [[알코올 의존증]] 노인이 들어올 시. [[기저귀]]를 차야 하는 노인이 있을 경우 기저귀 가는 것도 이들의 몫이고 한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노인이 있으면 한글을 가르쳐 드리는 것[* [[일제강점기|만약 중고등학교 이상 출신이더라도 그런 경우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역시 이들의 몫이다.[* 최근엔 [[스마트폰]] 기능을 공익에게 알려달라 하시는 어르신들도 종종 있다.] 노인들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평균 학력이 낮은 세대이기 때문에 복무시작부터 소집해제를 할 때까지 대졸자인 노인을 한 명도 못 보고[* 당시 여자들은 대체로 [[국민학교]], 많이 보내야 [[중학교]] 졸업을 시키는 정도가 끝인 경우가 많고, 심하게는 한글을 모르기도 한다. 당시에는 여자가 글을 아는 것을 나쁘게 여겨 딸들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 거기에 더해 형제자매가 많은 경우에는 ᆞ장남에게 교육의 기회를 몰아주던 당시의 시대상도 여성의 학력을 낮췄다.] 소집해제하는 사회복무요원도 있을 정도 이다.[* 실제 사례로, 모 요양원에 상주하는 할머니는 정신이 들면 매번 투약 처방전을 요구했는데, 알고 보니 약대 출신이었다. 일종의 직업병이었던 것.] 하지만 비단 노인들의 학력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들의 학력이나 스펙도 형편없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복지시설은 거의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서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보면 "왜 최저임금받고 저딴 일이나 할까"라는 생각을 꽤 많은 요원들이 한다.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요양보호사들이나 사회복지사들 또한 이런 복지시설과 같은 단순노동직 아니면 뽑아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이 그 시설에서 제일 잘 배운 사람인 경우가 흔하며 이런 점들 때문에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혐오까지 추가로 적립되어서 나가는 요원도 많다. 좀 더 나가면 근무지에서 사람다운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도 하게 될 수도 있다. 노인 복지시설이라고 무조건 헬무지만 있는 것은 아니고, 꿀무지에 근접한 근무지도 있을 수 있다. 수용인원이 많지 않은 곳에 투입 되는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많아 봤자 2명이고 혼자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원이 적으니 보호사들 사이에 투입시키기가 애매해서 간단한 바깥일[* 수리(나사박기, 휠체어 바퀴 바람채우기 따위의 쉬운 일), 청소, 식물 물주기 등]과 사무일을 대신한다. 사무일이라 해봤자 도장찍기, 코팅, 복사, 자료정리 등의 아주 쉬운 일만 시킨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라도 어르신들의 인지회복(치매방지) 프로그램[* 가위, 풀을 이용한 공작이 대부분.]에 참여하거나 병원에 갈 때, 차에 태우고 내리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전부. 게다가 그 일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쉬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 모두가 일하고 있는데 혼자 놀고 있어서 미안할 정도. 운이 좋다면 개인실과 개인 컴퓨터가 제공된다.[* 직무를 위한 거지만 일만 제대로 한다면 개인실이라 누군가 찾아오지 않는 이상 눈치 볼 이유가 전혀 없다!] 사무실 와이파이를 끌어와서 인터넷~~(위키질이나 덕질말이다.)~~을 하거나 [[편입]]공부나 [[자격증]]공부 등 자기계발을 위한 공부에 투자하기 매우 좋다. 과장 조금 보태서 웬만한 꿀근무지 저리가라 할 정도. [* 물론 이것도 케바케라 반대로 인원수 적고 거의 유일한 남자라는 점 때문에 힘쓰는 일에 동원되고 목욕지원까지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이런곳에서는 작업 등을 얼마 안되는 남자요양보호사 중 기술이 있는 사람한테 맡겨버리는데 이런 사람들 보조로 끌려가서 작업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근무지에 따라 점심식사를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아닌 곳도 있으니 유의] 의외로 이게 큰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아무리 현역 월급이 늘어나면서 사회복무요원들의 월급도 함께 늘어났다지만, 개인에 따라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식비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매일 7,000원씩 사용한다 하더라도 20일이면 14만원 가량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