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복무요원/근무지 (문단 편집) === [[장애인]]복지시설 === 대개 지적장애인들이나 지체장애인들을 주로 보게 된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각장애나 청각장애의 경우 거의 보이지 않는 편. [[장애인]] 복지 계열이 [[종교]] 단체 관련 기관과 엮이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외부에서 많은 지원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과 맞지 않는 종교 시설로 떨어지게 될 경우 매우 고역이다. 노인, 장애인, 아동 3대 복지시설 중 최악을 달리는 시설로, 이곳에 정말로 원해서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지원율도 최하를 달리는 그야말로 독보적인 헬무지들의 집합소이다. 3대 복지시설 중 장애인이용시설만의 가장 돋보이는 특징은 뇌병변장애인들이 내뿜은 '''괴상한 소음과 비명''' 등이다. 아동시설도 만만찮게 시끄럽지만 장애인시설에서 울려퍼지는 괴상한 소음들은 타 시설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 때문에 정신상태에 매우 좋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이명이나 환청, 청력장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근무지. 또한 뇌병변장애인들은 사리분별도 안 되다 보니 3대 근무지 중 장애인한테 맞았다는 설도 들리고 물건을 도둑맞았다는 설도 들리고 온갖 흉흉한 일이 다 터지는 지옥같은 근무지이다. 이 때문에 3대 복지 중 '''독보적인 비선호'''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장애인복지계열의 경우 또한 복지관과 시설로 나눌 수 있다. 복지관의 경우는 비교적 상태가 가벼운 경우, 그러니까 장애판정 2급이나 드물게 3급 이하 이거나, 가족들도 시설에서 함께 도움을 주는 편인 경우가 많다. 덕분에 똥셔틀 같은 거 거의 없는 편.[* 다만,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흔한 일이다. 여기서는 사회복무요원이 [[기저귀]]까지 갈아야 할 정도.] 시설, 특히 장애인생활시설의 경우는 보호자가 시설에 양육을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말이 위탁이고 다시는 찾으러 오지 않는다. 그냥 버렸다고 보는 편이 맞다.] 중증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아[* 장애의 정도가 보호자들이 장애인을 데리고 살면서 경제활동 등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정도로 심하기 때문에 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대다수다.] 수발을 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상당히 힘든 편. 시설은 또한 법인과 개인소유인 사설로 나뉘는데 법인은 장애인과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체계도 잡혀있는 편이고, 직원들도 상대적으로 많은데다 정부의 개입도 사설에 비해 빡센 편이라 사회복무요원에게 과한 일을 요구하는 일은 적다. 사설 시설의 경우는 그 반대이기 때문에 대체로 법인보다 빡세고, 직원이 그만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일이 요원한테 떠넘겨지는 경우가 상당하다. 장애인복지계열은 공통적으론 직업재활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십중팔구 장애인들과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장애인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장애인들 월급에 1/3~1/4 정도의 돈을 받게 되는지라 가끔 자괴감이 드는 편. 근무하면서 2~30살이 넘었는데도 말을 못 하는 사람이나 아예 보지 못하는 사람, 아예 듣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당연하지만 신검없이 병역면제. 아예 보지 못하는 사람은 각종 시험에서 점자 문제지를 받고, 아예 듣지 못하는 사람은 수능, 토익, 텝스 등의 시험에서 듣기평가 응시가 면제된다.]은 기본에 심하면 40대인데도 말을 못 하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 시력이 아예 없는 사람을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