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복무요원/근무지 (문단 편집) === [[국가정보원]] === 일단 국가 중요기관 중의 하나라서 주소만 써 있고 약도는 전혀 안 그려져 있다. T/O에 존재하지 않아 본인 선택으론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데다 컴퓨터 돌리기로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클릭 잘못해서 입대|클릭 잘못해서 여기로 갈 일]]도 없고 컴퓨터 추첨으로 갈 일도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 이곳에서 요원을 차출해 가는 방식은 국정원의 심사를 모두 거친 요원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것'''이다.[* 발신자제한표시로 전화가 걸려오기 때문에 받지 않으면 그만이다. 만약 전화를 받아 국정원 사회복무요원으로 선발된다 하더라도 [[훈련소]]에서 귀가 조치하면 두 번 다시는 국정원에 갈 일은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 또는 전화받았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신상조회 및 복무종료후 5년간의 검열/사찰에 동의하지 않으며 국정원 복무를 원치 않는다고 직권 취소를 강하게 요청하면 된다는 말도 있다. 일단 법적으로는 공익이 되었고 국정원에서 뽑아가길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뽑혀가야만 하고 (돌아다니는 말대로라면) 추후 몇년 간 사찰받아야만 할 의무가 명시된 조항은 없으니 훈련소에 가기 전에 바로 직권취소 및 복무지 재배정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넣는 것도 방법이긴 하다. 아니면 더욱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그냥 4급인 채로 현역병 지원을 하면 된다.][* 병무청 직권배정의 경우는 직권배정에 따라야한다는 관련조항이 있는데 이 케이스는 병무청이 배정권을 행사한 게 아니여서 사실 이렇게 모집하는 거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한다. 아무래도 개인정보 및 신상조회 문제 때문이 아닐런지 조심스레 추측해 볼 뿐이다.] 국정원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지방에 사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국정원은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병무청의 공식적인 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청사, 성남시 분당구 정보교육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지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우주통신연구소, 창원시 성산구 경남지부,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출장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지부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선발하고 있단다. 여담으로 국가정보원은 청사가 아닌 민간 건물에 입주한 사무실에도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고 있다.] 이런 곳이니만큼 신원조회가 [[장교]]와 동급이다. 따라서 수형 사유로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된, 속칭 '범공'은 여기에서 복무할 수 없다. 그 정체가 모두 1급 국가기밀 사항이라 뭘 하는 곳인지 자세한 정보는 나와있지 않다. 사회복무요원 사이에서도 도시전설급의 소문으로만 전해진다. 자세한 정보를 서술하면 코렁탕을 먹을 수 있으니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단 자체 신청을 해서 가게 되는 서울 국정원의 안보전시관 등은 일반 민간인들에게 공개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공식 자료에 의하면 일단은 사회복무요원은 국정원 외곽 경계근무[* 즉 행정기관 경비 지원 업무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비 사회복무요원 절 참조.]를 선다고 나와 있다. 권총이나 가스총을 지급받으며 일정 주기로 사격 훈련도 한다고 카더라. 일단 이 곳에 배치받으면 3주 간의(2021년부터) [[기초군사훈련]] [[수료식|수료]] 이후 차량이 와서 별도로 태워간다. 사회복무요원임에도 불구하고 [[군대]]에서처럼 국정원 내에서 [[내무반]] 생활을 하며 주말에만 외출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도 케바케. 얼마 안 되는 출신자들 사이에서도 초소나 입구 같은 곳에서 보초를 보는 정도라거나, 정신교육을 더 강조한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돌지만 국정원에서 그런 것까지 일일이 알려줄 이유는 없으므로 역시나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물론 현역으로 못 간 사회복무요원일 뿐인데 이들에게 전문적인 무장경비 업무를, 그것도 중요한 시설을 경비하는 역할을 맡긴다는 건 말이 안되므로, 진짜 중요한 경비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 보안요원이 서고 이들의 역할은 산림청 사회복무요원처럼 초소 감시원, 수위(실질적으로는 문지기) 정도의 업무와 기타 업무 보조 정도로 추측된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자신의 질병이 [[추간판 탈출증|척추질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되었다면 이 곳에 배치될 일은 없다는 점이다. [[소방서]]와 마찬가지로 제한복무지이기 때문이다. 그냥 자신의 문제가 좀 크다(예: 신장 결손 등)고 생각되면 알아서 걸러주니 걱정 말자, 물론 경증이고 겉보기엔 아무런 문제 없다면 장담 못한다. 산림청 복무자들처럼 이곳에서 복무하는 사람들도 전용 위장패턴 근무복이 존재하는데[* 이것의 존재만은 모두가 증언한다.] 우드랜드를 우려먹은 게 아닌, 오리지널 패턴의 보라색 계통 도심위장 무늬다. 현 사용 여부는 불명하나[[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gongik_new&no=28026|#]] 병무청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복무교육에 따르면 제복착용 예외기관에 국정원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실제로 국정원에 사회복무요원이 존재하며 별도의 근무복을 지급받는다는 걸 의미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