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복무요원/휴가 (문단 편집) == 청원휴가 == 청원휴가는 경조사 중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에 대해 휴가를 내 주는 제도다. 여기 해당하지 않는 경조사는 [[연가]]를 활용해야 하니 주의. 여유가 있다면 [[연가]]를 남겨두라는 소리가 여기에서 기인한다. 만약 연가가 남아있지 않을 경우 담당자랑 친분이 있으면 특별휴가를 받아서 갈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사용 일수만큼 복무기간이 연장되니 주의할 것. 사유가 발생되는 날부터 해당 일수만큼 쓸 수 있으며 공휴일과 일요일 토요일이 아닌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예를 들어 17일(수)에 배우자의 조부모가 사망했다고 가정하면, 17~19일 3일간만 청원휴가를 쓸 수 있다. 중간에 휴일이 끼어 있을 경우 휴일과 청원휴가가 겹쳐 청원휴가가 소멸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할 것. 예를 들어 17일(토)에 배우자의 조부모가 사망했다고 가정하면, 17일(토), 18일(일)은 공휴일이므로 자동으로 제외되고, 19일(월)부터 21일(수)까지 청원휴가가 나오게 된다. 청원휴가 이후에는 해당 경조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조모 사망의 경우 본인, 아버지, 할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세 장을 모두 제출[* 지자체에서 일하는 요원은 소속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업무가 가능한 [[기초자치단체]] 본청이거나 일반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라면 본인이 안 내도 어차피 담당자가 직접 공용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읍면동이나 기초단체 본청 민원여권과의 경우 공문을 쓰거나 메신저를 날릴 필요도 없이 옆 자리에 “서류 좀 떼주세요~” 하면 아주 간단히 해결된다.)]하고 [[사망진단서]] 사본도 제출한다. 제출은 병가증빙 제출과 같이 1주일 ~ 한 달 안에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 [[본인]] [[결혼]]: 5일 이내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5일 이내 *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가 위독한 경우 [[간호]]: 3일 이내 * [[직계비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1일 이내 * 배우자의 [[출산]]: 10일 이내 청원휴가를 쓰게 되는 일은 경조사가 아닌 한 거의 없으므로, 해당 사유가 예상되면 담당 공무원을 통해 병무청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