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복무요원/휴가 (문단 편집) == 특별휴가 == >'''<병역법 시행령> 제59조(사회복무요원의 휴가)''' >①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 5. 특별휴가 >가.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연 5일 이내 >나. 선행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연 5일 이내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치원이나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 10일 이내 >라. 다목 외에 특별한 근무 분야 또는 근무형편이 열악한 분야의 복무자를 위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 5일 이내 특별휴가는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되거나 특별한 근무(주로 [[노가다]], [[김장]], 밭일등 힘을 많이 쓰는 업무나 [[야근]][* 야근의 경우 대체휴무를 필수적으로 줘야 하고 특별휴가는 보너스 개념이다. 만약 야근시키고 특별휴가로 때우려고 한다면 바로 거부하자.])를 했을 경우 위의 각 목에 해당하는 날짜만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즉, 표창+근무우수+사회복지시설이라면 최대 연 20일의 특별휴가 부여가 가능하며, 행정의 경우 최대 연 10일을 받을 수 있다. 기준은 연가 기준과 동일하다. 즉 소집된 날부터 기산)에 허가된다. [[병무청]]에 문의전화를 해보면 뭔가 까다로운 절차가 있는 마냥 설명하지만, 그냥 기관장이 서명한 추천서만 있으면 된다. [[병무청]] 추천(주로 소양교육때 분임장이나 [[반장]]으로 활약), 사회복무요원 체육대회[* 기관마다 다 다르지만 안하는 곳이 거의 대다수이다. 주로 복지시설에서 하는 듯.]에서 우승, 사회복무요원 교육에서 반장 역임, 대표사회복무요원 임기를 마침,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입상,[* 병무청 사회복무과에서 주관하는 체험수기 작성이 매 년 시행되는데 작성해서 입상하게되면 특별휴가를 5일! 지급한다.] 경우에 따라 기초군사훈련 우수상[* 몸이 불편해서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한 보충역 판정자(학력, 육공 등)거나 완치가 가능한 사유(소수 부상의 경우 완치가 가능하다.)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라면 가능은 하다.] 등의 사유가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으로 학교로 발령나는 경우는 표창을 받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로 허가해주지 않는다. 특별휴가를 적극적으로 부여하라는 협조문이 있긴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형식상의 협조문일뿐이다. 결재가 올라가도 기각시키며, 그나마도 표창시 1일만 부여한다. 다만 좀 큰 기관은 그냥 5일 풀로 주는 경우도 있는 듯. 여기까지 읽었으면 알겠지만 몇몇 빼고 복무기관과 사이가 나쁘면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만약 담당자와 사이가 나쁘거나 일할 때 너무 대충 하거나 했다면 받을 기회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어찌 되든 담당자가 추천해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이기 때문이다'''. 하다못해 사이는 그저 그래도 일이라도 열심히 했다면 옛다 이거 가져라는 식으로 줄 가능성은 있다. 기관에 따라 다르며 특별휴가는 기간을 지정해야 하는 휴가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쓰기는 힘든 편이다.[* 병무청으로부터 추천 받을 경우엔 연가처럼 유통기한이 연가소멸시점까지 주기도 한다.] 까다롭게 구는 곳은 [[병무청]] 추천이 아니면 꿈도 못 꾸지만, 분위기가 널널한 곳은 연1~2회정도 혹은 말년에 5일 전부를 관례적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그런 경우에는 별다른 사고만 치지 않는다면 누구나 한번씩은 받게 된다. 특별휴가 제공 횟수는 병무청의 기관평가에도 반영이 되므로 되도록이면 적극적으로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관할이 각 소속기관으로 넘어가면서 표창의 종류가 [[병무청장]], 지방병무(지)청장 외에도 복무기관장, 소속기관장이 내는 표창이 새로 생겨나게 되어 표창을 받을 기회는 아주 많아졌다. 일부 기관은 그냥 근무 일수에 따라 특별휴가를 지급하는 곳도 있다. 그래봐야 6개월에 하루지만... 근무지가 근로자의 날, 또는 창립기념일 등에 쉰다면 특휴를 받아 쉴 수도 있다. 예전에는 연가를 강제하기도 했지만 이런 부조리는 사라졌다. 특히 병무청에서 직접, 이런날에는 특별휴가를 주도록 공문을 내리고 있으며, 연가를 강제하는 경우 망설임 없이 민원을 넣자. 만약 특별휴가를 주지 않는다면 복무요원들은 출근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담당할 직원도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특별휴가를 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