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복무요원/휴가 (문단 편집) == 설명 == 사회복무요원들은 복무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모든 휴가는 병역법시행령 제 59조,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정 20~25조, 그리고 복무기관의 지휘 하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30일이 넘는 병가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이 지방병무청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여타 휴가는 병무청의 간섭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