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복무요원/휴가 (문단 편집) == 휴일 == 위의 휴가와는 별도로 사회복무요원에게는 [[휴일]]이 있다. 일반인들처럼 집에서 놀면서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이다. * 사회복무요원의 휴일 (주 5일제 일반행정직의 경우) *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4%80%EA%B3%B5%EC%84%9C%EC%9D%98%20%EA%B3%B5%ED%9C%B4%EC%9D%B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날로 주말과 법정 공휴일이 해당된다. * [[대체 휴일 제도|대체휴일]] - 일부 업무량이 많거나 [[행사]]를 주최하는 근무지는 경우에 따라 [[야근]]이나 [[공휴일]] 특근을 한다. 그 밖에도 행정기관 경비 업무를 보는 경우 야근을 할 때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를 위해 대체 휴일 제도가 있는 것이다. * 사회복무요원의 휴일 (주/야간조가 나눠져있는 경우)(대표적으로 [[철도 사회복무요원]], 경비 사회복무요원) * 매주 2일 - 사회복무요원은 법적으로 일주일 40시간 초과 근무는 불법이다.[* 단, 저 기준을 반드시 1주일로 하지 않고 1달로 잡아서 근무시간을 몰아버리기도 한다. 병무청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그래도 된다는 답변만 왔다.] 근무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부분 하루 8시간[* 규정상 연장근무가 허용된다. 이 경우 급식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대체휴무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줘야 한다'가 아니라 '줄 수 있다'이기 때문에 어지간히 오래 연장한 게 아닌 이상 잘 주지 않는 편이다. 다만 연장한 시간만큼은 무조건 쉬게 보장하여야 한다. 연장근무한다고 해서 수당을 주진않으나, 자체적으로 그만큼 늦게 나오거나 빨리 퇴근하는 식으로 유동적인 임시휴가가 주어지지만, 정식적인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뤄서 쓸 수 없다. 연장을 하고 임시휴가를 받지 않는 것은 주휴수당을 안 받는 것과 같다.] 으로 5일간 근무하고 남는 2일은 쉬게 한다.[* 물론 점심시간은 쉬는시간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학공의 경우에는 교사와 마찬가지로 점심시간에 근무시간으로 산입되기에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만 이경우 점심시간은 말 그대로 딱 식사하는 시간에 그칠 뿐, 1시간 동안 주어지는 휴게시간으로 활용할 수 없다. 식사 이후 바로 업무에 투입해도 규정위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즉, 어느조에 포함돼있는가에 따라 휴일이 달라진다. * 대체휴일 - 교대근무를 하는 근무지는 대부분 휴일에도 출근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휴일이라고 반드시 쉬는 게 아니다.''' 특히 주말에 [[선박|배]]나 [[비행기]]가 들어오는 [[세관]]의 화물기, 화물선 같은데서 근무하게 될 경우 주말에 근무를 나가고 평일에 대체휴일을 받아 쉬게 된다. 대체휴일 사용 방법은 행정직과 비슷하게 담당 공무원이 지정하기도 하고 자신이 직접 선택하여 정하기도 한다. 자신이 선택이 가능하면 평일 한정으로 쉬고 싶을 때에 얼마든지 쉴 수 있다. 위에서도 설명했듯, 복무기관 자체의 휴일로 학교라면 [[개교기념일]], [[수능]] 당일, [[방학]]은 휴일로 인정되지 않는다. 복무기관마다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그 휴일들을 전부 심사, 인정할 수 없어서 쿨하게 다 안된다고 못박아버렸다. 그런 날에는 반드시 연가를 사용해야 한다. 연가가 하루도 없다면, 기관장의 재량으로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기관장이 특별휴가를 부여해주지 않는다면 출근 해야 한다. 그러나 슬퍼 마라. 병역법 원칙상으로는 그대가 출근한다면 그대를 지휘하는 담당공무원 역시 출근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복무기관 자체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직원들은 한숨을 쉬지만, 사회복무요원들은 아무런 감흥이 없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게다가 요즘은 이런 날들은 병무청에서 자체적으로 특별휴갈를 권고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