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복무요원/휴가 (문단 편집) == 휴가 기간 중의 사적 해외여행 == 모든 [[보충역]]은 [[훈련병]] 생활이 끝나면, '''엄연히 [[민간인]]이다.'''[* '복무 중'인 보충역은 전시에 동원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을 비롯한 모든 보충역은, [[군법]] 조항을 타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역병]][* 현역 사병의 경우에는 장관급 상관(사단장)까지 허가를 올려야 한다.]들과 달리, 비교적 간소한 절차로 해외출국허가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과 절차는 [[국외여행허가]] 문서의 보충역 절을 참고하면 된다. [[http://urang.in/archives/716|사회복무요원 해외여행 하는법]] 또한 해외여행 기간 중, 본래 출근을 해야 하는 평일은 반드시 연가를 사용해야 하며, 잔여 연가가 부족한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사회복무요원의 해외여행은 무조건 '''해외여행 기간 중 단 하루라도 연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공휴일을 이용할 수 없다'는 오해가 있느나, 가능하다. '시작일과 끝일 모두 연가여야 한다'는 오해가 있으나, 기간 중 하루만 포함되면 된다. 즉 나가는 날 혹은 오는 날 하루만 넣으면 된다.] 단, 병가를 끼는 것은 안 된다. 또, 도중에 돌아왔다 다시 나가는 식으로 두 군데 가는 것도 안 된다. 여기에 추가 규정이 하나 2014년 12월 22일부로 붙었는데 '''휴가(연, 청, 특)를 단 하루라도 내지 않고 공휴일만 가지고 국외여행 허가는 내어 주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병역법 제 70조, 동 시행령 145조 146조, 복무관리규정 26조, 국외여행 규정 제16조] 2014년 추석을 예로 들자면 9월 6, 7일이 토, 일요일로 휴무, 8일 당일 추석, 9일 추석연휴, 10일 대체휴무로 5일간의 꿀연휴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이 경우 연가를 잘만 활용하면 아주아주 길고 신나는 해외여행이 가능하다. 11일 목요일과 12일 금요일을 연가로 지정한다면, 6일부터 15일까지, 고작 이틀의 연가로 무려 열흘(!!)간의 해외여행이 가능하다. 물론 잔여 '연가 등'의 수를 10일 이상 쟁여뒀어야 가능한 소리. 실제로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어도 쟁여두어야 허가가 난다.[* 단, 자신의 근무지가 지하철과 같이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출근해야하는 근무지라면 무조건 연가로만 해외여행을 다녀와야 한다. 고로 아무리 연휴가 길어도 그 기간을 연가로만 해결해야 한다.] 물론 이미 2014년 추석은 지났으므로 다음 연휴를 노리도록 하자. 국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정도 질병이면 아마도 조기 소집해제 및 전시근로역 편입 처분이 날 것이다. [[분류:사회복무요원]][[분류:복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