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복무요원/휴가 (문단 편집) === 이월 === [[복학]] 사유를 이유로 연가를 미뤄서 2년치를 한번에 쓸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 3월이나 9월이 소집해제라면 이 규정을 기다리고 있을 지도 모르겠으나, 2012년 개정된 규칙에 의해 남은 연가는 연속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일단 이월을 결정한 뒤에는 단 하루도 연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칼복학을 기대하지 말고 최초 1년안의 15일 휴가는 그냥 다 쓰는게 이롭다. 1년간 단 하루도 곤란한 집안 사정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된다면 해볼만 하긴 하다. 가령 4월에 소집해제일 경우에는 근무지와 딜을 통해 1년치 연가(15일) + 2년치 연가(13일) = 28일 정도로 몰아서 사용이 가능하다.[* 병가를 단 하루도 사용하지 않으면 5일이 추가 가산되지만 이 경우 연가사용일수가 30일이 넘어가 주말 및 공휴일까지 연가일수에 편입된다. 굳이 중대한 질병이 아니더라도 비염이나 근육통 등 사소한 질환이라도 평일에 치료를 받으려면 병가를 써야 하니 병가 정도까지는 그냥 마음놓고 쓰는 편이 낫다.][* 연가를 다 써서 개강날에 맞춰 등교가 불가하다 하더라도 대부분 학교는 군복학자에 한해서 개강 후 일정 기간 내에 등교가 가능함을 증명한다면 당학기 수강등록을 허용한다.(보통 증명으로 현역병은 휴가증이나 지휘관 확인서를 요구한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이런 게 없으므로 학교에 문의하여 지휘관 확인서에 기관장 또는 담당자의 직인을 넣던가 별도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이런 사정에 처했지만 복학을 해야 하는 요원이라면 자신의 학교 학칙을 확인 후 연가 이월을 결정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 출석처리는 교수 재량인 학교가 많으므로 이 부분은 본인이 감안해야 한다.] 복학 사유이건, 근무지 사정이건 연가를 이월하면 일일복무상황부의 복무상황란에 그 내용을 정리하도록 되어 있다. 담당직원과 사회복무요원이 귀찮아서 기록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복무지도관의 감사가 들어오면 근무지 평정에서 감점 요소로 작용하므로 주의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