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복무요원/휴가 (문단 편집) == 허가지각/허가조퇴/허가외출 == 개인적인 사정으로 늦게 출근하거나(허가지각), 일찍 퇴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허가조퇴), 근무시간 중간에 개인적인 용무로 나갔다 들어오는 경우(허가외출). 연가에서 10분 단위로 차감하여 지각/조퇴/외출이 가능하다.[* [[https://www.law.go.kr/행정규칙/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1734,20200925)/제19조|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9조.]] 다만, 분 단위 연가 신청허가는 귀찮기에 그냥 [[가라]]식으로 10분 조퇴나 지각은 묵인해주는 경우도 있다.] 담당지도관이나 복무기관장이 허가 하기만 하면 할 수 있다. 허가지각, 허가조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복무담당자의 사전/사후 허가가 있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지각 또는 조퇴하는 경우 무단지각, 무단조퇴로 처리된다. 특히 사후 허가는 사전 허가보다 상대적으로 기준이 엄격하며 복무지 담당자의 재량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아서 진짜 심각한 이유가 아닌 이상 반려되기 좋다.[* 출근중 교통사고로 길이 막혀 지체되었다는등 말그대로 진짜 불가피한 일 등.] 허가지각, 조퇴, 외출, 결근은 질병이나 부상 사유인 경우 병가에서, 그 외의 사유인 경우 연가에서 공제한다. 연병가의 남은 기간이 없을 경우 복무기간이 연장된다. 이전에는 급한 일이 있어도 1년차 연가를 다 썼을 경우 2년차에서 끌어 쓸 수 없었으나 2018년부터 복무기관장 허가 하에 2년차 연가에서 7일까지 끌어 쓸 수 있다. 급한 일이 생기면 2년차 연가를 당겨 쓰도록 하자.[* 사회복무관리과-1291호, 2018.5.3.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