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복무요원/휴가 (문단 편집) === 허가지각 === 허가받은 지각. 사전/사후에 허가를 받고 지각하는 것을 '''허가지각'''이라고 한다. 주로 [[늦잠]]을 자버리거나 [[출근]] 시 [[교통 체증]]으로 인하여 본의아니게 늦어질 경우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지각하게 된다.[* 다만 이런 경우 전 날에 미리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닌 당일에 갑작스러운 사유로 인한 허가이기에 일반적인 허가지각과는 다르다.] 만일 1~2시간 늦잠을 자 버렸다면 전화해서 반일연가로 변경시켜달라고 양해를 구해 보자. 물론 훈계는 경우에 따라 좀 듣겠지만 무단지각 처리되는 것보다는 훨씬 아주 낫다. 다만 지각규정이 정해져 있어서 "시간 관계없이 한 번 지각에 무조건 반가 차감, 무단결석 1일은 2일 차감, 봐주기 없음"인 곳도 있으나, 이와 같이 과도한 행정처분은 [[행정심판]][*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으며, 인지대도 없고, 늦어도 '''90일''' 내에는 결판이 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을 통해 취소나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두려워 말고 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자.[* 단, 행정심판+행정소송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근무지가 “~~의 집” 따위로 끝나는 사립 요양원 등일 경우 최후의 수단은 '''[[민사소송]]'''(무효확인의 소)을 제기하는 것이 되니 주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