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문단 편집) == 세제 혜택 ==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절반[* 이는 당기순이익의 절반과 비슷한 금액으로 기업이 어지간히 기부를 많이 하지 않는 이상 당해 당기순이익의 절반까지 기부하지는 않으므로 기부금액에 법인세율을 곱한 금액만큼은 법인세에서 차감받게 된다. 실제로는 세무조정상 당기순이익에 가산되는 금액(익금)이 차감되는 금액(손금)보다 큰데다 당기순이익에 기부금액 자체를 더한 차가감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실상 법정기부금 한도 초과가 나오는 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시험 문제에는 차가감소득금액의 60~70% 수준에서 기부를 하여 한도초과가 나온다지만 실질적으로 결손금도 있고 당기순이익도 한미한 기업이 그 수치와 거의 버금가는 금액을 기부한다는 건 아무리 시험 문제라지만 비현실적이고 말도 안 되는 가정이다. ~~그러한 시험문제가 출제되는 이유는 그런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교수님들(회계사, 세무사 시험등의 출제의원, 세법 및 세무회계 교제의 저자들 포함) 상당수가 실무 경력이 사실상 없는 학자 출신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에는 현업 회계사 출신 교수님들이 크게 늘어난 상태.~~][* 개인은 여기에 더해 기준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과세소득에서 공제해준다. 그러나 법인과 달리 개인은 소득공제(법인세 기준으로 따지면 손금)가 아니라 세액공제인지라 실질 혜택이 얼마인지는 본인의 한계 세율에 따라 다르다. 또 법인과 달리 개인은 1000만원 미만은 15%, 이상은 30% 공제이므로 얼마를 기부했느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기에 단순 비교는 힘들지만 어쨋든 중요한 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금액은 거진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까지 손금으로 인정되어 사실상 100%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상 기준소득금액의 100%까지 인정되므로 사회적으로 기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이러한 법정기부금 단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