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산업기능요원 (문단 편집) == 교육 소집과 복무 만료 == 편입 후 6개월 이내 교육 소집을 하며, [[육군훈련소]]나 지역 사단에서 3주 간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 [[제주도]] 거주자에 한하여 [[해병대 제9여단]]에서 18일. 또한 본인이 군사교육소집 제외대상이거나 이미 훈련을 받았다면 받지 않음.] 예외로 해운수산분야 산업기능요원들은 [[승선근무예비역]]과 함께 해군에서 19일 간 훈련을 받는다.[[http://m.hani.co.kr/arti/politics/defense/945228.html|#]] 이 기간도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에 포함되지만, 이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다.[* 업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기본급 또는 기본급의 절반 정도를 [[임금]]으로 지급하며, 만약 이직을 한 케이스는 훈련기간 동안을 무급 처리하기도 한다.] 6개월 이내에 교육 소집을 지키는 곳이 드물다. 애초에 교육 소집의 조건이 지정업체 차질이 없을 때이므로 언제든지 연기가 가능하다. [* 6개월 이내에 교육 소집을 받게 된다면 대부분 무급 처리를 하며, [[소집해제]]가 몇 개월 안 남은 인원에 한해 임금을 지급한다. 6개월 이내에 보내놓고 임금까지 줬는데 입사 한지 1년도 안되어 전직을 하게 되면 1달 임금을 그냥 공짜로 줘버린 셈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회사측이 산업기능요원에게 기본급 이상의 급여를 지급할 시 회사측에 다음 산업기능요원 TO를 받을수 있는 가산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그래서 근무를 1년 8개월 넘기는 시점에 [[기초군사훈련]]을 받게되는 경우도 있다. 복무만료[* 원래 [[현역]]의 경우 [[전역]]이라고 부르며 [[사회복무요원]]은 소집해제라고 한다.], 그 이듬해 부터 [[예비군]] 1년차가 시작된다. 동원미지정자로 분류되어 1~4년차 [[동미참훈련]] 32시간, 향토방위작전계획12시간. 5~6년차 향토방위기본 8시간, 향토방위작전계획 12시간에 해당하는 훈련을 받아야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