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산업기능요원 (문단 편집) === [[전직]] 문제 ===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회사가 도산 또는 파산한 경우,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지정업체 지정이 파기된 경우) 또는, 만 6개월 이후[* 법 개정 이전까진 1년을 복무해야 전직할 수 있었다.] 2회에 한해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이 가능하다. 산업기능요원 담당자에게 조치를 원할 경우, 심사를 거쳐 인정되면 이직할 수 있도록 해준다. 3개월 이상의 임금 체납이나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하는 등의 경우 '''의무 전직''' 혹은 '''당연 전직'''이라고 하여, 인정된 시기를 기준으로 타 특례업체를 찾을 때까지 3개월 간의 취업 준비기간을 주며, 취업 준비기간도 복무기간에 산입된다. 근로기준법을 어기거나 주변에 어긴 것을 신고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나 6개월 이상 근무한 이후에 전직을 하는 '''승인 전직'''의 경우 [[그런 거 없다]]. 승인 전직으로 전직하고 싶으면 '''근무를 하면서''' 연차를 쓰든 결근을 하든지 해서 옮길 업체를 찾고, 면접을 보고 알아서 다 해야한다. [[김형태(일러스트레이터)|일러스트레이터 김형태]]의 경우가 이 과정에서 피를 볼 뻔했던 대표적인 케이스. 의무전직의 경우 주어지는 3개월 간의 전직 대기기간에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기간을 더 연장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연장한 3개월은 복무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한 기간만큼 연장 종사를 해야한다. 3개월 동안은 놀면서 복무기간도 같이 줄어든다고 기뻐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산업기능요원이 되려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주라면 딱히 좋다고 볼 수는 없다. 만일 그 사이에 취업을 못할 경우,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을 현역병 복무 기간으로 환산해[* 즉, 현역은 산업기능요원 34개월을 육군 18개월로, 보충역은 23개월을 사회복무요원 21개월로 환산한다.] 나머지 기간을 군 복무로 채워 넣어야만 한다.[* 즉, 현역 34개월 기준으로 14개월 일하고 회사가 없어지는 등의 사태로 병특을 쉬게 되어 6개월 이내 직장을 찾지 못할 경우, 7개월 정도만 복무한 것으로 인정받고(이것도 최근에 개선된 것이지 2021년 6월 이전 기준으로는 3개월만을 복무 기간으로 인정했다.) 나머지 개월수를 [[현역]](1~3급) 또는 [[사회복무요원]](4급)으로 복무해야 한다. 과연 누가 현역으로 다시 복무할까 싶겠지만 재입대를 선택할 만큼 산업기능요원에 학을 뗀 사람도 있는 듯. 반대로 죽어도 현역으로 가기는 싫은 사람은 이직을 한 사람이 취업한 회사가 '''[[블랙기업|막장 회사]]''' 일지라도 나머지 복무 기간을 채우기 위해 노예 생활을 감수하고 일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아무리 산업기능요원의 조건이 열악하더라도 군보다는 나으니까...~~ 다만 4급 판정자의 경우는 사회복무요원 재복무를 고르는 인원도 꽤 있다. 특히 공장일과 아예 관계 없던 사람들.] 이렇게 이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회사가 배정된 인원을 과도하게 부려 먹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직 신청은 현역이나 보충역이나 동일하며, 현역의 경우는 현역 TO가 없더라도 보충역만 뽑는곳으로 이직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직하는 업체도 정말 좋은 업체가 아닌한 오십보 백보라서, 그다지 안심할 수는 없다. 회사가 직원을 쥐어짜는 이른바 [[공밀레]] 짓을 하더라도, 재취업 문제로 인해 꾹 참고 버티다가 결국 소집해제를 1개월 남겨놓고 군대를 갔다고 하는 [[도시전설]]도 존재한다.[* 2021년 6월 23일 부터는(소급적용) 소집해제 6개월 이내로 편입취소일 경우 현역대상자여도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된다.] 근데 전설이 아니다. 진짜로 존재했다.(정확히는 3주 남기고 무단결근으로 짤렸다.)[* 현역 산업기능요원 기준으로 2년 10개월 복무인데, 1달 남겨놓고 군대를 간다면 해당 사례가 나온 때는 2021년 6월 병역법 개정 이전이므로 산업기능요원 복무 인정 기간은 33/4 = 약 8개월, [[현역]] [[육군]] 복무 기간이 1년 6개월이니 10개월을 더 복무해야 하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