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산업기능요원 (문단 편집) ====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인한 전직 ====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경우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뒤에 전직을 할수 있다. 이 전직 방법의 경우 횟수의 제한이 없으며 편입하고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주로 많이 걸리는 사항들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계약서에 주요 사항(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이 없음, 최저임금법 위반, 급여에서 식대 등을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 공제(상계), 주 법정시간의 이상의 과도한 근무,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 근로, 폭행(폭언이 반복되면 폭행으로 인정할수 있다) 등이 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후 1달가량 회사랑 얼굴을 붉혀야 하지만, 근무기간으로 인정되는 3개월 동안 쉬면서 직장을 구할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이 사항으로 회사를 전직할 경우 기존 회사는 전직일 다음해부터 2년동안 산업기능요원을 뽑지 못하게 된다. 회사의 근로기준법위반은 노동부에 신고하면 거의 국내 100% 업체가 노동법 위반에 걸리므로 가장효과적인 전직 방법이다. 복무중 전직을 2번 할수 있으므로 6개월간은 푹 쉬면서 실업급여도 받도 복무기간 6개월을 채울수 있는 엄청난 혜택이다. 산업기능 요원들은 이를 악용하지말고 잘 활용하면 좋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