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산업기능요원 (문단 편집) ==== 부당 해고에 의한 전직 ==== 부당해고로 전직이 가능하다. 통상 아는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는것과는 다르게 부당해고의 범위는 매우 넒으며, 반대로 회사입장에서는 정상적인 해고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다. 일을 못하거나, 실수를 자주 저지르거나, 회사에 실수로 큰 손해를 끼친다고 자르는것 모두 부당해고 이다. 부당해고의 경우 해고 되어도 바로 편입취소 되지 않는다.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우선 1달 이내에 병무청에 편입취소유보원을 제출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자. 그리고 그 동안은 놀면 되며, 그 해고가 부당하다고 확정되었을 경우 전직이 가능하다. 물론 그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이 난 경우 판결이 나기 까지의 기간은 모두 복무기간에 산입된다. 해고된다고 회사에서 협박을 하여도 너무 걱정하지 말자, 제3자가 서면으로 보았을때 해고거리가 되지 않는한 부당해고로 인정해 준다. 지각을 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쳐 회사에서 시정요구등을 한게 서면으로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이상 부당해고를 인정 받을 가능성이 높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