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산업기능요원 (문단 편집) ==== 본인의 산업재해로 인한 전직 ==== 산업재해를 인정 받을 경우 3개월의 복무기간이 인정되는 전직 대기기간과 함께 즉시 회사를 빠져 나올 수 있다. 생각보다 산업재해의 범위는 매우 넒다. 출퇴근 중 난 교통사고부터, 회사에서 본인 과실로 넘어져서 발을 넘어져도 산업재해이다. 어떤것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등의 자세한건 나무위키 [[산업재해]]와 위키피디아의 [[https://ko.wikipedia.org/wiki/%EC%82%B0%EC%97%85_%EC%9E%AC%ED%95%B4|산업 재해]]문서를, [[http://www.nodong.or.kr/sanjae/800141|이 링크]]를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