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산업기능요원 (문단 편집) == 보충역의 산업기능요원 지원 == [[병역판정검사]] 4급(보충역)을 받게 된 자가 해당되며,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병무청 맘대로''' [[병무청]]에서 매년 말에 내년도 보충역 TO를 정해놓는데, 그 것이 [[방위산업체|업체]]에 배정된게 아닌 '''각 [[광역자치단체]]''' 기준이므로, [[방위산업체|업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까지 마음껏 편입을 시킬 수 있기에 '업체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면 그 해의 보충역 TO가 남아있는 한 언제든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단, 2011년에 한해서만 예외... 후에 서술.] 현역처럼 어떠한 자격 조건도 필요없다. 물론 자격증이 있으면 좀더 수월해질수는 있겠지만 없다고 안 뽑아주는 건 아니다. [[국방개혁 2.0]]으로 인한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군 복무 단축'''으로 복무기간이 '''2년 2개월에서 3개월이 줄어든 1년 11개월'''로 변경되었다. [[https://www.mma.go.kr/board/boardView.do?mc=usr0000379&gesipan_id=2&gsgeul_no=1499320|병무청 '병 복무기간 단축' 관련 알림]]. 복무 기간이 지나면 [[보충역]] [[육군]] [[보병]] [[소총수]] [[이등병]]으로 소집해제.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에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장점은 1년 11개월이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복무 시 남아있는 기간 동안만 복무하면 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1달 복무 후 전환하였다면 1년 8개월만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 된다.] 하지만 '''특정한 사유'''(생계 곤란 등)가 있어야 되고 허가가 나와야 되므로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 국가기술자격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복무 전환이 가능하다. 2009년 이전에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사회복무요원에서 전환 가능했다. 현역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병이 생겨 보충역으로 판정되면 복무기간 감축 없이 2년 10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다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될 경우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23개월 중에 11.5개월을 복무했으면 50%가 인정되어 남은 50%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21개월 중에 10.5개월을 복무하면 된다. 해운수산분야 산업기능요원은 오직 보충역만 지원할 수 있다. 현역 등급 해운수산종사자는 모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근무시키기 때문.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일하다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하고 입원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보호를 받으며, 해당 기간도 근무일수에 포함된다. 회사가 도산 당해서 다른 회사로 옮겨야 될 경우에는 3개월의 유예기간이 있고, 3개월 후에 또 3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져서 총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그러면 그냥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준다고 하면 되지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할 수 있는데, 앞 3개월은 근무 일수에 포함이 되고 뒤 3개월은 포함이 안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