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산업재해 (문단 편집) === 업무상 재해 방지 책임 === 업무상 재해 방지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외에도 일부 유해 업무의 취업 금지 및 근무 시간 제한은 [[근로기준법]] 제5장(여성과 소년)에 규정되어있다. 또한, [[과로사]]에 관해서는 특정 유해업종을 제외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8(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① 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작업은 잠함(潛艦)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일반적인 노동 시간 규제가 과로사 방지 법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 발생의 유무에 관계없이 노동청 등으로부터 경고를 받는 것은 물론,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