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산업재해 (문단 편집) === 업무상 재해 발생시 책임 ===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요양 비용 및 휴업 중의 임금 등에 관한 보상 책임을 지게 된다(근로기준법 제78조 ~ 92조).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은 산재 보험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져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의 보상 책임을 면한다(근로기준법 제87조).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보상 책임과는 별도로, 업무 재해에 대한 불법 행위 · 채무 불이행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피해 노동자와 유족 사업주에 대해 민법상 손해 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개략적으로, 시행규칙 중 하나인 산업안건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또한 사업주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은 경찰 또는 [[근로감독관]]에 의한 수사를 거쳐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