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산업통상자원부 (문단 편집) == 개요 == ||'''[[정부조직법]] 제38조(산업통상자원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청사는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에 있는 [[정부세종청사]] 12~13동이다. 약칭은 [[http://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139869|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시행 2018.08.01)에 의거한 '''산업부'''로 보통 첫 두 글자를 떼서 약칭으로 만드는 게 흔하나 그러면 산통부가 되어 [[산통|어감이 심히 이상해지기]] 때문에 '산업부'로 줄인다.[* 산자부라는 약칭도 많이 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약칭이 농식품부이지만 세간에서 농림부로 많이 불리는 것처럼.(단, 최초 명칭이 농림부이긴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