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삵 (문단 편집) == 인간과의 관계 == 사나운 성질과 은밀한 습성 때문에 [[대한민국]], [[중국]], [[일본]] 등의 동북아시아권에서는 [[요괴]]로도 등장한다. [[여우]]보다 민담이나 구전설화에 언급되는 빈도는 낮은 편이며 인간으로 둔갑한 뒤 학식이 높은 사람에게 접근해 지식으로 압도하면서 비가 올 것을 예견했다가 정체를 들켜[* 정확히는 진짜 정체를 들킨 게 아니라 그 학식 높은 남자가 농담삼아 말한 것이다.] 본모습으로 돌아간 뒤 도망쳤다는 등 임방(1640 ~ 1724)이 저술한 야담집 「천예록(天倪錄)」에 수록된 이야기들 중 "손에 잡았던 살쾡이를 놓치고 안타까워하다(手執怪狸恨開握)"[* 참고로 한자 狸는 일본에서는 [[너구리]]를 가리키지만, 원래 중국에서는 살쾡이를 의미하는 한자로 사용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중국 요괴 중에는 [[네코마타]]와 비슷한 요괴로 살쾡이가 요괴화한 션리(仙狸)란 요괴가 있다.)]라는 이야기 속에서는 김수익(金壽翼)의 아내로 둔갑하였으나 김수익에게 진짜 아내와 함께 손목을 붙잡혀 있다가 날이 새자 변신이 풀려 도망쳤다고 전해진다.([[http://db.itkc.or.kr/seoji/item?gubun=book#/view?dataId=1331_0001|#]]) 5000여 년 전에 신석기 시대 중국에서는 [[http://ecotopia.hani.co.kr/331617|삵을 고양이 대용으로 길들여 가축화했다고 한다.]] 그러나 중동을 통해 [[고양이]]가 도입되면서 더 이상 가축화되지 않았다고 한다. 삵 역시 고양이보다 훨씬 야생성이 강하기는 하지만 [[멧돼지]]나 [[너구리]]처럼 어릴 때부터 사람이 키우면 충분히 같이 살 수 있도록 길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삵을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다. 명색이 맹수인데, 일단 고양이과여서인지 길들인 삵은 사람 한정으로 온순해진다. 개처럼 사람과 얼굴을 부비적거리며 논다. 다만, '사람 한정'이다. 다른 [[동물]]들, 특히 보통 자기보다 덩치가 작고 만만하게 생긴 말티즈 등의 소형견, 집고양이, 햄스터, 이구아나 등의 작은 애완동물 등을 보면 순식간에 참살한다.[* 사실 고양이를 생각하면 동물을 재미로 죽여버리는 습성도 있다.] 한국에서도 지금의 고양이들의 직접 조상들이 [[실크로드]]를 타고 넘어오기 전까지 [[선사시대]], [[삼국시대]]에는 쥐를 알아서 잡아먹도록 집에서 살쾡이를 키웠을 것으로 추정되고, 고양이가 한국에 유입되기 전부터 고양이과 동물을 집이나 곡식보관소에서 쥐 잡으라고 키운 [[가야 토기]] 같은 유물도 발견된다. 그리고 의외로 현대에도 삵을 키우는 집이 종종 있었는데, 대략 1980년대 초까지 산골에서는 가끔씩 볼 수 있는 짐승이어서 삵을 기르는 시골집이 간혹 있었다.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경상도 방언 중에 고양이를 뜻하는 "살찐이" 라는 말이 있는데 어원이 "길들인 삵" 을 뜻하는 "삵진이" 라고 한다.. 물론 이것은 요즘 도시와 같이 반려묘 혹은 애완동물로서 사람이 끼고 집 안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며 키우는 형태는 아니고, 그저 새끼를 주워 돌봐주다가 그냥 자연스레 집 앞마당 한켠에 터 잡고 살게 되는 식이었으며 굳이 반려/애완동물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산짐승 새끼를 들여 가축처럼 적당히 길렀다. 사실 시골에서는 당시에나 지금이나 삵뿐 아니라 그냥 고양이도 동네와 앞뒷산을 하루종일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알아서 집에 돌아와서 주인이랑 놀다가 잠 자는 식으로 풀어서 기르는 집이 많았고, 집고양이/길고양이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도 제법 있었기에 그와 유사한 관계였던 듯하다. 다만 삵은 사이테스 협약 가입까지 된 '''멸종위기 2급 보호종'''에 속하므로 '''개인이 사육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개체수가 온전히 복원되고 보호가 법적으로 해제되지 않는 한 절대로 사육이 불가능하다. 물론 신고가 사실상 지지부진한지라 들키지만 않는다면 가능은 하지만, 오랫동안 기르다 들키면 꽤 큰 법적 후폭풍이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강력하게 권고된다.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8zXZLIrVVgQ)]}}}|| [[TV 동물농장]]에서도 통발 속에 있던 삵 새끼를 구해준 뒤 완전 고양이처럼 변했다. 아니, 고양이보다는 강아지같은 행동이 영락없는 개냥이다. 먹잇감인 [[토끼]]를 쳐다보기만 하고 그냥 지나쳐서 그 토끼에게 공격받고 겁먹는 굴욕을 당하기도 했다. 자신에게 겁을 준 토끼가 자신이 먹으려던 사료를 먹으려고 다가오자 눈치만 보기도 한다. 동물농장의 본편을 보면 마치 개처럼 아저씨의 지시를 따르는 모습도 보인다. 해당 개체는 이미 반 야생 상태로 주인공 아저씨가 작업을 위해 컨테이너에 올 때마다 나타난다고 한다. 당시에 출연한 야생동물 전문가도 "이렇게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삵은 처음 본다" 라며 엄청난 관심을 보였다. 다만 이 삵은 결국 방사를 위해 구조자와 떨어져 훈련을 받게 되었다. 일부 사람들은 댓글로 왜 야생으로 방사했냐고 비판하지만, 삵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이다.]인 동물로 [[https://www.law.go.kr/법령/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보호되는 동물이다. 해당 아저씨가 구성요건 및 형법상 책임이 따르는지 불명확한 부분이지만 만일을 위해서 행한 조치로 판단된다. || {{{+1 [[https://www.law.go.kr/법령/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야생생물법) {{{#!wiki style="text-align:left;" {{{#!wiki style="margin-left:1em; text-indent:-1em;"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 ① __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방사(放飼)·이식(移植)·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__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275d8,#ec9f19 〈개정 2014. 3. 24., 2017. 12. 12., 2019. 11. 26., 2022. 12. 13.〉}}}}}}{{{#!wiki style="margin-left:2em; text-indent:-1em;" 1.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wiki style="margin-left:2em; text-indent:-1em;" 2. [[https://www.law.go.kr/법령/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35조|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https://www.law.go.kr/법령/생물자원관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생물자원관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제2조|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wiki style="margin-left:2em; text-indent:-1em;" 3. [[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4조|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wiki style="margin-left:2em; text-indent:-1em;" 4. {{{#f00,#dc4343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wiki style="margin-left:2em; text-indent:-1em;" 5. [[https://www.law.go.kr/법령/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wiki style="margin-left:2em; text-indent:-1em;" 6.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https://www.law.go.kr/법령/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wiki style="margin-left:1em;" ② __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__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채취등의 방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https://www.law.go.kr/법령/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275d8,#ec9f19 〈개정 2014. 3. 24.〉}}}}}}{{{#!wiki style="margin-left:2em; text-indent:-1em;" 1.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wiki style="margin-left:2em; text-indent:-1em;" 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wiki style="margin-left:1em;"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0275d8,#ec9f19 〈개정 2014. 3. 24., 2023. 3. 21., 2024. 2. 6.〉}}}}}}{{{#!wiki style="margin-left:2em; text-indent:-1em;"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wiki style="margin-left:2em; text-indent:-1em;" 2. {{{#f00,#dc4343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wiki style="margin-left:2em; text-indent:-1em;" 3. [[https://www.law.go.kr/법령/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제11조|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https://www.law.go.kr/법령/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같은 법]] [[https://www.law.go.kr/법령/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제17조|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wiki style="margin-left:2em; text-indent:-1em;"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채취등의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wiki style="margin-left:2em; text-indent:-1em;" 5. 제5항에 따라 보관 신고를 하고 보관하는 경우}}}{{{#!wiki style="margin-left:2em; text-indent:-1em;" 6. [[https://www.law.go.kr/법령/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가공·유통 또는 보관하는 경우}}}{{{#!wiki style="margin-left:1em;" ④ __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하려는 자는 허가증을 지녀야 하고, 포획·채취등을 하였을 때에는 [[https://www.law.go.kr/법령/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__ {{{#0275d8,#ec9f19 〈개정 2014. 3. 24.〉}}}}}}{{{#!wiki style="margin-left:1em;" ⑤ 야생생물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정하여질 당시에 그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그 정하여진 날부터 1년 이내에 [[https://www.law.go.kr/법령/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https://www.law.go.kr/법령/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제21조|제21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275d8,#ec9f19 〈개정 2023. 3. 21., 2024. 2. 6.〉}}}}}}{{{#!wiki style="margin-left:1em;" ⑥ [[https://www.law.go.kr/법령/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6조|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를 면제받은 것에 대하여는 제1항(수출·수입·반출·반입의 허가만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wiki style="margin-left:1em;" ⑦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기준·절차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https://www.law.go.kr/법령/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환경부령]]으로 정한다.}}}{{{#!wiki style="margin-left:1.5em;" {{{#0275d8,#ec9f19 [전문개정 2011. 7. 28.]}}}}}}}}} || 붉은 글씨로 칠해놓은 부분을 아저씨에게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완치가 되었으니 의미가 없는 상황. 밑줄은 꼬투리를 잡으려면 적용 가능한 부분. 문제는 동물농장 측의 판단과 조치가 부실한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 상황에서는 판례를 따르는 우리나라 형법제도에 비추어, 관련된 판례가 부족한 이상 주체가 사람인 아저씨에게 자연 방사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안전한 선택인 점은 부정하기 힘들다. 저 방송에 나온 삵은 어릴 때부터 사람의 손을 탄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고, 삵은 [[야생동물]]답게 고양이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납다. 아래 영상을 보면 비록 덫에 갇혀서 퇴로가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야 하지만 한 체급 위인 개를 상대로도 죽일 것처럼 덤벼들고, 방생되는 그 순간까지 사람에게 [[하악질]]을 하며 이빨을 드러낸다. 야생에서 조우하더라도 건드리지 않는 편이 좋다.[[https://youtu.be/BJI96GLTq5A|#]] [youtube(PxAQDWxE31c)]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