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삼권분립 (문단 편집) == 대한민국의 권력분립과 수장 == >'''대한민국헌법''' >'''제40조''' [[입법부|입법권]]은 [[대한민국 국회|국회]]에 속한다. >'''제66조''' ④ [[행정부|행정권]]은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정부]]에 속한다. >'''제101조''' ① [[사법부|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법원|법원]]에 속한다.[* "__헌법 제101조 제1항에서 법원에 부여한 포괄적인 사법권 행사에는 광의의 헌법재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다만 현행 헌법이 권한 분장의 차원에서 명령, 규칙의 위헌심사 및 선거소송 등 일부를 제외한 헌법재판을 헌법재판소의 관할로 정한 결과 그 부분 헌법재판에 해당하는 사법권을 헌법재판소가 행사하게 되는 것일 뿐, 그 때문에 사법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헌법재판의 본질이 달라지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__ ... 헌법재판소는 본질적으로 사법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사법작용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의 일부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현행 헌법이 제5장에서 사법권의 포괄적 귀속기관으로서의 법원을, 제6장에서는 그중 정치적 성격이 강한 헌법재판에 관한 사법권 담당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를 규정하여 형식상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구별하고 있으나, 이는 광의의 사법기관 간의 권한 분장에 관한 헌법적 결단의 결과일 뿐, 그 때문에 사법기관으로서의 본질을 달리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7459|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2017 판결)]]]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이하 생략)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