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삼부요인 (문단 편집) === --4부요인, 5부요인-- === '''{{{+1 [[五]][[府]][[要]][[人]]}}}''' __대통령을 제외한 5명의 국가요인__([[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일컫는 표현이다. 4부요인이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는데, 이때는 말석인 중앙선관위장이 빠진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21314230004027|윤 대통령 '4부 요인' 관저 초청... 국회의장에 "예산 중재" 당부]]] 본래 '''5부요인, 4부요인 등의 표현은 법률적으로 틀린 표현이다.''' 대한민국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간의 [[삼권분립]]을 택한 국가이지, 대만처럼 [[오권분립]]을 택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을 제외한 5명의 헌법기관장을 일컬어 부를 표현이 마땅치 않으니, 이를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것 뿐이다. 이에 따라 2006년에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는 5부요인, 4부요인이라는 표현이 법률적으로 그릇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1257711|비(非)법률적인 표현]]이라고 공식적으로 검토한바 있다. 5부요인, 4부요인 등 [[https://www.segye.com/newsView/20090928001341|N부요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군사정권 시절에 대통령을 입법, 사법, 행정 위에 군림하는 존재처럼 묘사하는 부적절한 용어이므로, '헌법기관장' 등의 용어로 통일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그간 사용되어온 N부요인이라는 용어는 주로 대통령이 나머지 국가요인을 초청할 때 'N부요인'이라고 지칭하는데 사용되어 온 것인데, 이는 결국 대통령이 단순히 행정부의 수장이 아니라 국가수반으로서 입법부, 사법부에도 우선한다는 점을 은연 중에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관위원장]] 6명은 모두 [[최고헌법기관]]의 수장이므로, '최고헌법기관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헌법적으로도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__우리 헌법상 최고 헌법기관에는 국회(헌법 제3장), 대통령(제4장 제1절), 국무총리(제2절 제1관), 행정각부(제2절 제3관), 대법원(제5장), 헌법재판소(제6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7장)가 있다.__"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s-5.9|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2004헌마554)|결정문 중]]) 이처럼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최고헌법기관은 7개인데, 이 중 행정각부는 헌법상의 개념일 뿐 정부조직법상 각 부가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를 통할하는([[대한민국 헌법 제4장#s-2.2.1.1|헌법 제86조 제2항]]) 국무총리가 있으므로 나머지 6개의 최고헌법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장들을 최고헌법기관장이라 부를 수 있다.] 그렇지만 헌법기관장이나 국가요인이라는 표현은 인원수와 직관적으로 대응되지 않는 표현이므로, 여전히 실무상 관행적으로는 참석한 인원에 따라 5부요인, 4부요인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6061651066610|현충일 추념식, 문 대통령 옆자리에 4부 요인 대신 국가 유공자]],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6325914|윤 대통령, 5부 요인 앞에서 “폐단 바로잡고 정상화에 속도 내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