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삼부요인 (문단 편집) == 일본의 사례 == [[https://ja.wikipedia.org/w/index.php?title=%E4%B8%89%E6%A8%A9%E3%81%AE%E9%95%B7|일본어 위키백과 '三権の長' 참조]][* ウィキペディアの執筆者,2023,「三権の長」『ウィキペディア日本語版』,(2023年9月22日取得,https://ja.wikipedia.org/w/index.php?title=%E4%B8%89%E6%A8%A9%E3%81%AE%E9%95%B7&oldid=96129459).] 일본에서는 대한민국의 삼부요인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삼권분립|삼권]]의 수장'(三権の長)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삼권의 수장'은 [[일본 참의원 의장|참의원 의장]], [[일본 중의원 의장|중의원 의장]]([[입법부]]의 양대수장[* 보통 '양원의장'이라는 표현으로 두 직위를 아울러 통칭한다.]), [[일본국 내각총리대신|내각총리대신]]([[행정부]]의 수장), [[최고재판소|최고재판소 장관]]([[사법부]]의 수장) 등 4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모두 삼부요인/삼권의 수장이 3명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는 4명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이라면 일본은 [[양원제]]를 택하여 입법부가 둘로 나뉘어 있는 것이고, 한국은 [[헌법재판기관|독립형 헌법재판모델]]을 채택하여 사법부가 둘로 나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