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삼양식품 (문단 편집) === 기업윤리 논란 === 이 기업은 창업 과정 자체[* 국고보조금을 받아 창업한 뒤 그 이익으로 재산을 불렸다.]부터 윤리 논란이 꽤 많다. 특히, 2세 전인장 회장이 취임한 이후 각종 논란과 경영 실패로 인해 기업윤리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삼양식품의 지배구조 정점에는 비글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지분은 전인장 회장의 아들인 이사 전병우(2021년 현재 27세)가 소유하고 있다. 이 비글스라는 회사는 전병우가 13살이던 [[2007년]] 설립되었으며, 자본 규모는 30억 원에 불과하다. 전인장 회장 일가는 비글스가 소유한 삼양식품의 지분을 이용해서, 삼양식품의 주가가 오를 때 삼양식품 지분을 처분해서 시세차익을 누리고, 삼양식품 주가가 내려가면 다시 되사들이는 식으로 80여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렸다. 이 비글스라는 회사는 실제로 무슨 영업을 하는지도 불분명한 [[페이퍼 컴퍼니]]이다.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비글스의 주소지는 [[목동]]의 한 [[찜질방]]이며, 직원은 단 1명에 불과하다. 그러면서도 [[2010년]] 한해 6억 6,400원의 매출을 거두었다고 신고하여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수준이다. 사실상 오너 일가의 사적인 이득을 위한 비상장 가족회사를 설립하고 주력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하도록 허용해 그 가족회사가, 주주의 이익을 해치고 편취한 이익으로 십 년에서 수십 년 간 주력 계열사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결국 상속도 하고 시장에 공개한 상장회사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32338117|비글스 참고 기사]] '''이런 편법은 삼양식품을 포함하여 주요 상장 회사들의 창업주가, 후계자가 [[상속세]]를 내고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 사실상 회삿돈(= 회사 자산 = 공금)을 써서 손쉽게 상장 주식회사를 삼켜 사유화하도록 장기간 작전을 짜는 전형적인 행태에 속한다.'''[* [[삼성]], [[현대]]가 다 그 짝이다.] 비글스는 아이스엑스로 사명을 변경했다가 최근 삼양식품 지주사인 삼양내츄럴스에 흡수합병되면서 정리됐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0511010006625|#]] 한편 삼양식품은 내츄럴삼양이라는 계열사를 설립하여 라면 납품 과정에 끼워넣었다. 내츄럴삼양은 오너 일가가 90%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인데, 실제 유통 과정에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으면서 삼양식품으로부터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지원받았다. 오너 일가의 배를 불리기 위해 회사 돈을 유용한 것으로밖에 풀이되지 않는다. 결국 이 일로 27억[[대한민국 원|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3145497|내츄럴삼양 관련 참고 기사]] [[오늘의유머]] 등 일부 사이트에서는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도 다 그러는데 왜 삼양만 죽이냐'는 식의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삼양식품을 옹호하는 경향을 보였다.[[http://todayhumor.com/?sisa_478986|#1]] [[http://todayhumor.com/?humorbest_425251|#2]] 그러다가 위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의 연관성이 드러나면서 비판론이 힘을 크게 얻었고, 설상가상으로 [[오뚜기]]라는 대체재가 등장하면서 [[2022년]] 이후 진보 성향 커뮤니티의 지지는 찾아보기 힘든 상태다. 그리고 오너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부터 [[유령회사]]를 통한 통행세까지 정황이 드러난 상태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37&aid=000015825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