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계 (문단 편집) == 기타 == * 과실 또한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과실상계라 한다. (민법 제 396조, 제 763조 참조) 심지어 어떤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던 도중 사망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때,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로 인한 부분을 제하여 나머지를 지급한다. 타인의 불법 행위로 인해 어떤 자가 손해 뿐만이 아니라 이익 또한 얻었을 경우, 손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때, 앞서 언급한 손익을 상계하기도 한다. 이를 손익상계라 한다. * 민법이 정하고 있는 상계는 단독행위이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는 계약에 의하여소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한 계약이 상계계약이다. [[분류:채권(민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