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계 (문단 편집) == 상계의 이행지 및 [[소멸시효]]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494조(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 이행지를 달리하더라도 상계를 할 수 있다. 상계는 쌍방이 [[종류채권]]일 경우가 원칙이고 종류채권은 지참채무로서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행지가 다르다. 다만, 현실적으로 상계에 의한 채권은 금전채권이 많으므로 이행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소멸시효]]의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 전에 상계가 가능하다면 그 채권은 상계가 가능하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가 도래한 이후 10년이므로, 비록 자동채권의 소멸이 초과했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했다면 상계가 가능하다. 만약 자동채권의 소멸시효만 완성되고, 수동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계적상이 인정되지 않아 상계가 불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