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고(법률) (문단 편집) ==== 파기환송 ==== 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민사소송법 제436조 제1항 전단). 환송할 법원이 없을 경우에는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나(같은 항 후단),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원심법원이 이해충돌 관계가 있어 다른 법원으로 보내는 경우(파기이송)가 가끔 발생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