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고(법률) (문단 편집) === 파기환송 후의 재판 ===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파기환송후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환송된 사건은 '환송전 판결'을 한 재판부에는 배당되지 않고 다른 재판부에 배당된다. 파기환송심 판결서에는 '환송판결'의 표시(즉, 그 전에 파기환송을 한 대법원 판결의 사건표시)도 하는 것이 실무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