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고(법률) (문단 편집) == 형사소송의 상고 ==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심의 절차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2편 제3장 제3절(상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중 상고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군사법원법 제450조 제2항). ||'''[[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 || ||'''제371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제442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제372조(비약적 상고)''' 다음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 ||'''제443조(비약적 상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 ||1.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1. 군사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을 때|| ||2. 원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2. 군사법원의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을 때|| || ||3. 군사법원에 대한 재판권의 인정이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제373조(항소와 비약적 상고)''' 제1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단,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심판결에 대한 제1항의 상고를 한 사람이 그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하면 그 상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4조(상고기간)'''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제444조(상고의 제기 기간)''' 상고의 제기 기간은 7일로 한다.|| ||'''제375조(상고제기의 방식)''' 상고를 함에는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78조(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 상고법원이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 ||②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제379조(상고이유서와 답변서)''' ① 상고인 또는 변호인이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재소자의 상소제기에 대한 특칙)를 준용한다. || || ||'''제380조(상고기각 결정)''' ①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단,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47조(상고기각의 판결)''' 상고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②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제442조)||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1.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4.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을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5.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을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7.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또는 형의 양정이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제384조(심판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 ||'''제388조(변론방식)''' 검사와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에 의하여 변론하여야 한다. ||'''제445조(변론방식)''' ① 검사와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와 답변서에 따라 변론하여야 한다.|| || ||② 대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고등검찰부 검찰관 또는 원심 변호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90조(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① 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제446조(서면심리에 의한 판결)''' ① 대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②상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대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391조(원심판결의 파기)''' 상고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448조(원심판결의 파기)''' 대법원은 제442조 각 호와 제44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판결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396조(파기자판)''' ①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 || || ||②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의 규정은 전항의 판결에 준용한다. || || ||'''제449조(파기이송ㆍ환송)''' ① 제44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관할 군사법원 또는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397조(환송 또는 이송)''' 전4조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이유 외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사건을 군사법원에 돌려보내야 한다|| ||'''제399조(준용규정)''' 전장의 규정은 본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준용한다.||'''제450조(준용규정)''' ①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관하여는 이 장 제2절 항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