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고(법률) (문단 편집) === 상고이유 === ||'''민사소송법''' '''제423조(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① 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보통 [[제척]] 대상인 판사인 경우가 이 조항의 적용을 많이 받는다. 원고 입장에서 피고와 판사 간에 이해관계나 친인척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아챈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보통은 원고의 변호인이 제2심 판사의 신원을 알아보고 제척신청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원고와 상의하기때문에 이런 경우가 잘 없기는 하다.] 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4.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5.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②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423조의 상고이유를 '일반적 상고이유'라 하고, 제424조의 상고이유를 '절대적 상고이유'라 한다. 조문을 잘 보면 알겠지만, 양자의 차이는, 전자는 그러한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나, 후자는 그러한 위법이 있다는 것만으로 상고이유가 된다. 한마디로 전자의 경우에는 판결에서의 위법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끼쳤는지 아닌지 여부를 심사를 거치고 나서야 상고가 가능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프리패스'''로 상고가 가능하다는 말. 더 나아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제대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특기할 것은, 재심사유는 그 자체로서 상고이유가 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즉,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그것을 그전에 이미 주장하였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이를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재심사유의 상당수는 절대적 상고이유과 겹치지만 그렇지 않은 것, 즉, 성질상 일반적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같은 항 제5호) *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같은 항 제6호) *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같은 항 제7호) *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같은 항 제8호)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같은 항 제9호) * 대상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같은 항 제10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