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고(법률) (문단 편집) ==== 상고의 제기 ==== 따라서, 상고 역시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제396조 제1항 본문의 준용), 상고 역시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제397조의 준용)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