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상고법원 (문단 편집) == 특징 ==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공익상 중요 사건이나 법령 해석 통일이 필요한 사건, 즉 현행제도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요구하는 중요한 사건만 처리하고 나머지 사건의 상고심은 상고법원에 맡기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상고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명령·규칙 등의 위헌 여부가 문제되거나 법률 또는 대법원 판례에 위반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외국의 경우 상고허가제를 채택한 국가가 대부분이고, 별도의 상고심 전용 법원을 두는 나라는 없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6/17/0702000000AKR20140617089100004.HTML|#]] 독립한 [[헌법재판기관]]이 없는 국가 가운데 영국[* 추밀원+대법원], 대만[* 사법원+사법원 직속 최고법원], 이스라엘[* 대법원+대법원 직속 고등법정]에서는 특정 재판(군사/행정/세금/헌법)과 일반 재판(민사/형사/특허/가정)의 종심법원을 분리하여 3심제를 갖추고 있는 점에서 상고법원과 비슷하지만, 특권신분(귀족)이나 이념(삼민주의) 같은 정치적인 이유로 마련한 직제라서 한국에 도입하기엔 부적합하다. [[홍일표]] 의원이 2014년 대표발의한 상고법원법안(법원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에서는 상고법원 판사의 임용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일반 판사와 동일하게 인사위원회 심의, 대법관회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가 관여하거나 대통령이 관여하는 방안 등이 제안된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정리되지 않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