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고법원 (문단 편집) === 상고법원 설치 주장 배경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상고심 적체)] [[파일:external/image.lawtimes.co.kr/1027733.jpg]] 출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2733|상고심 제도 개편, 총론에는 ‘공감’ 각론에는 ‘의견 차’ 뚜렷]] 사법부에서 상고법원을 요구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상고심 적체|대법관의 업무 과중]] 때문이다. 분쟁이 발생했다하면 다른 해결방식 대신 법대로 하자며 [[너 고소]]를 시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전체 소송 건수가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335324|#]], 전체 소송 건수가 증가하다보니 3심까지 가는 상소 건수도 자연스레 증가하게 된 것. 하지만 [[대법관]]의 총인원 수는 수 년째 14명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대법관들의 업무가 단순히 '''과중하다''' 수준을 넘어서 과로사 직전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대법관들은 낮밤 가리지 않고, 주말도 휴가도 반납하고 365일 일한다. 밑에 대법원 [[재판연구관]]들까지 총동원하여도 '''상고심 사건이 접수되는 속도가 기존 사건을 처리하는 속도보다 빠르다.''' 그 결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4251856181|대법관 1인당 연간 3,137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도 있다. 새로운 사건들은 계속 뒤로 밀려나고만 있고, 설사 사건이 배정된다 하더라도 전체 상고건의 절반 이상은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심리불속행]] [[기각]] 처리된다. 형사소송 상고심은 심리불속행이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민사, 가사, 행정소송 상고심의 2/3이상이 항소심대로 처리되어 끝나는 것.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81&sid1=102&aid=0002933064&mid=shm&viewType=pc&mode=LSD&nh=20180731101342|#1]],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2732|#2]] 이쯤되면 사실상 3심제가 아니라 2심제인 것이다.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심불) 처리를 할 때는 대체로 원심과 항소심의 판결이 같으면 거의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며 기각한다. 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라는 이유까지 덧붙여서. 이에 따른 정석적인 해법은 그동안 법원이 입버릇처럼 말해온 사실심 충실화지, 다른 제도가 아니다. 결국 "전체 소송 건수 증가 → 상고 건수 증가 → 업무 과다 → 상고심 날림 처리 수 증가 → 사실상 2심제 →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못하는 재판 당사자(국민)들이 피해 봄" 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증거채부 등 사실상의 사실심리를 함으로 업무를 한층 더 과중하게 한 것은 정책법원을 목표로 한 대법관들 자신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