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상고법원 (문단 편집) === 찬성 === * '''상고 사건의 폭주와 그를 위한 행정 편의 제공''' 2012년 민사합의사건의 상고율은 44%를 넘었다. 연간 약 3만6천건이 상고되어 대법관 1인당 3천 건을 처리하고 있다.[* 대법관 1인당 적정 처리 건수는 연간 250건, 즉 하루에 1건이라고 한다. 3천 건을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2015년 현재 대법관 1인당 10여 명의 [[재판연구관]]을 두어 보좌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항소심 재판이 부실[* 어차피 3심제인데 문제가 있으면 파기환송 파기자판 되겠지..하는 안일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하여 당사자들이 그에 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대법원이 민사합의 항소사건의 경우 약 10%라는 높은 파기율을 보이며 끊임없이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항소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관의 업무가 줄면 판결문의 질도 올라갈 것이다. * '''대법원의 정책법원화''' 이것이 가장 핵심인데 내놓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 문서에서도 은근히 돌려 말하고 있는, "새로운 기준 확립"이 그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구분해 상고법원으로 내려보내고, 보다 큰 영향력을 가지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서 완전한 정책법원화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상고법원 설치 외에도 [[이동원(법조인)|이동원]] 대법관이 [[http://naver.me/GMEQp51t|말하듯]] 대법원의 헌재 흡수를 주장하는 것이다.] 정책법원화로 대법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전원합의체를 자주 열 수 있다. * '''심리불속행 제도의 재판청구권 침해 주장''' 헌법재판소에서 2007년 합헌 결정이 됐지만 대법관 업무과중에 따른 필요악이라 이게 남발되는 현실이 바람직하지는 않다. ~~위헌 결정 내렸으면 대법원 반응 볼 만했겠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