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고법원 (문단 편집) === 반대 === * '''헌법 제101조 제2항 불합치''' 헌법 제101조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헌법이 대법원만이 상고심 사건을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상고법원을 대법원에 속한 하위기관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반대 측 의견은 해당 헌법 조문이 대법원을 유일한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한다. 결국 헌법에 규정된 최고법원성의 해석에 관한 견해 차이이다. * '''헌법 제110조 제2항에 대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헌법 제110조 2항은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상고법원이 만들어질 경우, 민사/형사 상고심 중 상당수는 상고법원으로 가고 중요한 일부 사건만 대법원으로 가게 된다. 이 경우 군사재판과 일반 재판 사이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 법원행정처 차장과 대법관을 역임한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도 상고법원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898554|#]][* 대법관을 역임했다고는 하나, 역시 정책법원으로서의 수위를 다투는 헌법재판소 측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박한철]] 전 소장도 검찰 출신이지만 헌재 입장을 강하게 드러낸 바 있다.] 물론 현행 제도에 따르면, 중한 사건은 1심에서 지방 법원 합의부, 가벼운 사건은 단독판사로 처리하고 있으며 2심에서도 차별을 둔다. 그러나 이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같은 심급에서 사법행정상의 차등을 둔 것이다.[* 고등부장을 역임한 법관이 단독으로 봉직하는 원로법관 제도 등이 시행 중이기에 합의부와 단독 사이에 위계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근거 규범이 헌법과 법률로 차등이 있고 구성 방법이 서로 다르며 분명한 위계가 존재하는 대법원과 상고법원의 관계를 여기에 유추 적용할 수 없다. 군사사건도 상고법원의 관할로 할 수 있도록, 혹은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식으로 관련 헌법 조항을 개폐하지 않는 한, 평등의 원칙 위배 논란은 쉽게 넘어가기 어려운 쟁점이다. * '''4심제로 변질될 경우 소송 비용의 증가, 분쟁 해결의 지연 우려, 운영비용 증가 등의 문제 발생''' 주의할 것은 헌법은 다심제 보장을 규정해 놓은 것이므로 기계적으로 3심제를 고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4심제 변질이란 상고법원의 예외적 불복 방법으로 도입을 예정한 "특별항고"를 재판당사자가 남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전적으로 법원의 권한인, 대법원의 심리를 소부에서 종결할 것인지 전원합의체로 회부할 것인지 판단하는 문제와는 다른 방향의 쟁점이다. * '''현행 제도로도 3번 넘게 재판 가능함'''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 등의 경우 '''5번'''이나 재판을 했다. 지방법원 (사형) → 고등법원 (무죄) →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안 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파기환송]] → 고등법원 (무죄) → 대법원 (무죄 확정). [[김학의]] 뇌물 수수건에 대해서도 4년 간 같은 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09658_35673.html|#]] 이외에도 [[민주노총]] 이석형 전 위원장의 경우에는 무려 재판을 '''6번'''이나 한 끝에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경우도 있었다. >우리나라 건국 후의 민소법개정사에서 상고제도처럼 부침이 거듭되고 동요가 심한 것은 없었다. (중략) 이제는 심리불속행제도의 폐기를 전제로 한 별도의 상고법원제의 신설이 시도된다. 대법관의 증원이란 근본대책은 유보한 채 제도만 시행착오적으로 바꾸는 소용돌이의 계속이다. >----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10판, p49'''[* [[이시윤]]은 지방법원장을 거쳐 헌법재판소 초대 재판관, 감사원장을 지낸 민사소송법학계의 거목으로 불리는 사람이며, 신민사소송법은 사법고시 시절부터 민사소송법의 바이블로 불리는 교과서다.] * '''별개 조직을 신설함으로써 발생되는 낭비''' 사실 상고법원 이야기가 나오는 근본적인 문제는 대법원의 법관이 대법관 14명으로 한정되어 수가 너무 적어서 3심 처리가 어렵다는 문제다. 그렇다면 대법관의 수를 늘리거나 대법원에 일반판사를 배치하는 등의 조직 확대[* 60년대에 대법원에 일반 법원을 둔 제도도 있었다. 현행 헌법 102조 2항에서도 입법을 통해 대법관 외의 판사를 대법원에 두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비용을 들이고 절차를 더 복잡하게 하는 형태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다. * 그 밖에도 양승태가 상고법원을 위해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상고법원의 진정한 목적은 불필요한 조직을 신설해 자리수 키우기가 주 목적이라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등, 상고법원 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특정 인물이 제도 도입을 악용하였다는 것보다는 제도 자체의 장단점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그에 따른 건설적인 논의를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로비를 시도한 것은 사실상 국민들을 설득할 근거가 없다는 반증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