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담심리사 (문단 편집) === 의료보험 미적용 === 2018년에 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개편 및 본인부담 완화정책 시행 발의와 관련해 인지행동치료에서 상담 및 임상심리사가 제외되었었다.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주로 진단 및 약물처방과 관련된 면담을 시행했고, 상담 및 임상심리 전문가들이 심리평가와 인지행동치료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전공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에 반발하고 청원까지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인 인지행동치료의 주체가 [[치매]] 등의 뇌의 하드웨어를 다루는 신경과와 정신과로 명시되었고, 이전부터 능숙하게 인지 치료를 해왔던 상담심리사와 임상심리사는 집단 인지행동치료만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임상심리사나 상담심리사가 하는 인지 치료는 의료인이 하는 행위로 인정받지 못하여 보험 처리가 안된다.--홍철 없는 홍철 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