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담심리사 (문단 편집) == 관련 자격증 == [[국가]]나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 유용하다. 기타 민간 단체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은 인정받지 못 한다. 아무리 자격증이 잔뜩 있어도, 방송에도 자주 나오고 유명한 사람이어도 아래의 자격증 중에서 하나도 없다면 의심해야 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유사 분야의 자격증이 있으면서 상담 자격증이 없는 경우다. [[임상심리사]], OO심리학 교수라고 해도 상담 자격증이 없다면 상담에 있어서는 충분한 검증을 받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에서 임상심리사들이 상담을 하려다가 윤리를 대대적으로 위반하여 제제를 받은 경우도 있다.][* 앞의 각주에서 임상심리사와 관련된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의 경우 수련 과정 상 심리치료에 대한 전문적 교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 능력을 충분히 검증을 받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다만, 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임상심리사 1/2급의 경우 앞의 두 자격(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에 비해 질적, 양적 측면에서 상담/심리치료 교육훈련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 [[청소년상담사]] (여성가족부) 국가전문자격으로, 3급의 경우 시험 합격 후 주로 주말에 10일 정도 100시간의 자격 연수를 받아야 자격증이 나온다. 또한 1년에 8시간씩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9755]] * '''상담심리사(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상담심리학회)''' 2급의 경우 1-2년의 [[수련]]을 받아야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한국의 상담심리사 2급 응시 기준은 미국의 것보다 훨씬 높으나, 그에 비해 처우는 열악한 상황이다. *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현재 3급은 폐지되었고, 2급은 1-2년간의 [[수련]] 시간이 의무적이다. [[http://www.counselors.or.kr/KOR/license/intro.php]] * [[부부가족상담전문가]](한국가족치료학회) 2급의 경우 최소 130시간의 수련과 1회 이상의 사례 발표가 필요하다. 1) 가족치료 실시: 가족치료 접근을 적용한 개인, 가족, 부부상담 총 20사례 100시간 이상 실시. 각 사례는 최소 3회기 이상 개입한 것만 인정한다. 2) [[수퍼비전]]: 본 학회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및 [[수퍼바이저]]로부터 3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3) 사례회의 발표와 참석: 사례회의에 6회 이상 참석과 1회 이상 발표해야 한다. [[http://www.familytherapy.or.kr/kaft/sub03_01.php]] * 정신건강증진상담사(한국정신건강상담사협의회) [[http://www.kmhca.or.kr/kmhca/|#]] 상담 분야에서 청소년 상담사 3급을 제외한 국가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2014년 국가자격증을 목표로 한국상담학회, 한국가족치료학회,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초기에 있었으나 2018년 탈퇴했다.]가 사단법인을 만들어 내놓은 통합 자격증이다. 위 학회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수련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친다. 그러므로 석사 이상의 학력과 각 학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 필수적이다.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보건복지부) * 임상심리전문가 (한국임상심리학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