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서성 (문단 편집) === 상서육부 === || '''[[문종(고려)|{{{#670000,#fedc89 문종}}}]] 관제[br]{{{-2 [[1076년|{{{#670000,#fedc89 1076년}}}]](문종 30)}}}'''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2> '''[[산계#고려|{{{#670000,#fedc89 품계}}}]]''' ||<|2> '''관직''' ||<-6> '''정원''' ||<|2> '''비고''' || || '''상서이부[br]{{{-2 尙書吏部}}}''' || '''상서병부[br]{{{-2 尙書兵部}}}''' || '''상서호부[br]{{{-2 尙書戶部}}}''' || '''상서형부[br]{{{-2 尙書刑部}}}''' || '''상서예부[br]{{{-2 尙書禮部}}}''' || '''상서공부[br]{{{-2 尙書工部}}}''' || || (타관) || [[판사(관직)|{{{#373a3c,#ddd 판사^^判事^^[br]{{{-2 판상서◯부사^^判尙書◯部事^^}}}}}}]] || (1)[br]{{{-2 [[수상#s-1|{{{#373a3c,#ddd 수상^^首相^^}}}]]}}} || (1)[br]{{{-2 [[부총리|{{{#373a3c,#ddd 아상^^亞相^^}}}]]}}} || (1) || (1) || (1) || (1) || [[중서문하성|{{{#373a3c,#ddd 중서문하성 재신^^宰臣^^}}}]] || || 정3품 || [[상서(관직)|{{{#373a3c,#ddd 상서^^尙書^^[br]{{{-2 ◯부상서^^◯部尙書^^}}}}}}]] || 1 || 1 || 1 || 1 || 1 || 1 || 기관장 || || (타관) || [[지사(관직)|{{{#373a3c,#ddd 지사^^知事^^[br]{{{-2 지상서◯부사^^知尙書◯部事^^}}}}}}]] || (1) || (1) || (1) || (1) || (1) || (1) || 3품 상당 || || 정4품 || [[시랑(관직)|{{{#373a3c,#ddd 시랑^^侍郞^^[br]{{{-2 상서◯부시랑^^尙書◯部侍郞^^}}}}}}]] || 1 || 2 || 2 || 2 || 1 || 1 || 부기관장 || || 정5품 || 낭중^^郎中^^[br]{{{-2 상서◯부낭중^^尙書◯部郎中^^}}} || 1+2[*A 고공^^考功^^] || 2 || 2 || 2+2[*B 도관^^都官^^] || 2 || 2 || - || || 정6품 || 원외랑^^員外郞^^[br]{{{-2 상서◯부원외랑^^尙書◯部員外郞^^}}} || 1+2[*A] || 2 || 2 || 2+2[*B] || 2 || 2 || - || ||<|2> [[아전|{{{#373a3c,#ddd 이속[br]{{{-2 吏屬}}}}}}]] ||<-7> [[주사#s-1.4|{{{#373a3c,#ddd 주사^^主事^^}}}]], [[서기#s-2.2|{{{#373a3c,#ddd 영사^^令史^^}}}]], [[서기#s-2.2|{{{#373a3c,#ddd 서령사^^書令史^^}}}]], [[서기#s-2.3|{{{#373a3c,#ddd 기관^^記官^^}}}]] - 공통 || - || ||<-7> [[회계사|{{{#373a3c,#ddd 계사^^計史^^}}}]] - 고공, 호, 형, 도관, 공 / [[경리|{{{#373a3c,#ddd 산사^^算士^^}}}]] - 고공, 호, 형, 도관[br][[장형|{{{#373a3c,#ddd 장수^^杖首^^}}}]] - 형 / [[전서|{{{#373a3c,#ddd 전서서자^^篆書書者^^}}}]] - 예 || - ||}}}}}}}}} || 상서육부(尙書六部)는 [[고려]]의 [[국가행정조직]]인 [[2성 6부제]] 가운데 6부로, 국가 행정을 분야별로 담당한 기구들을 말한다. [[조선시대]] [[육조]]와 오늘날 [[국가행정조직/대한민국|행정각부]]에 해당한다. 고려에서는 이(吏)·병(兵)·호(戶)·형(刑)·예(禮)·공(工) 순서로 이루어져 있었다. * 타관(他官) 명목상으로는 상서도성이 상서육부를 총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서성 바깥, 특히 [[중서문하성]]의 관료가 상서육부의 관직을 겸직, 업무에 참여하여 같이 다스렸다.[* 唐의 관료 운용상으로 3품 ''상서''가 ''동중서문하삼품''을 겸임하여 재상들이 되었는데, 고려에서는 宋의 제도{중서문하성의 재신들과 추밀원의 추신들}가 도입되면서 2품의 재상직들이 별도로 존재하면서 이러한 괴리감을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이는 宋의 제도에서 2성6부의 체제는 실질적인 행정사무가 아닌 한때 직급을 나타내는 것으로까지 사용되면서 유명무실화되었기 때문이다.] * [[판사(관직)|판사]][* 직책은 다르지만 현대의 사법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랑 한문이 같다.] 1인 - 상서육부의 [[장관]]인 상서 위에서 육부를 지휘, 감독했다. 중서문하성의 재신(宰臣)이 겸직했다. 상서육부의 실질적 [[장관]]이다. * [[지사(관직)|지사]][* 역시 직책은 다르나 지방 광역자치단체장의 [[도지사]], [[주지사]]의 지사랑 한자가 같으며 그 어원.] 1인 - 장관인 상서와 [[차관]]인 시랑 사이의 지위로 3품 상당의 관료가 겸직했다. 대체로 [[중추원]]의 승선(承宣)이 겸직하는 경향이 있었다. ---- * 정원(定員) * 정3품 [[상서(관직)|상서]] 1인 - [[조선시대]] [[육조]]의 장관인 [[판서]]에 해당한다. 상서육부의 명목상 장관이다. * 정4품 [[시랑(관직)|시랑]] 1인(이·예·공) / 2인(병·호·형) - 조선시대 육조의 [[차관]] 및 [[차관보]]인 참판(參判) 및 참의(參議)에 해당한다. 연혁상으로는 참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 정5품 낭중(郎中) 1인(이) / 2인(병 ·호·형·예·공) - 조선시대 육조의 [[국장]]인 정랑(正郞)에 해당한다. * 정6품 원외랑(員外郞) 1인(이) / 2인(병 ·호·형·예·공) - 조선시대 육조의 [[과장]]인 좌랑(佐郞)에 해당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