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소(법률) (문단 편집) == 개요 == [[파일:상소제.gif]] '''상소'''([[上]][[訴]], Rechtsmittel)는 판결, 명령, 결정 등의 법원의 [[재판(법률)|재판]]에 관하여 특정 기간 안에 불복의 의사를 표시하여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재판이 확정 전에 하는 불복신청이라는 점에서, 확정된 재판에 대한 예외적 불복신청인 [[재심]] 청구나 [[비상상고]](형사)와 구분된다. 또한, 상급법원에 대하여 한다는 점에서, 같은 심급 안에서 하는 이의신청과 구분된다.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항소]], [[상고(법률)|상고]]가 있고, 결정, 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항고]], [[재항고]], [[특별항고]](다만, 형사소송에서는 특별항고 제도 없음)가 있다. 가정법원의 심판에 대한 불복방법도 항고이다. 항소, 항고는 [[고등법원]]이나 [[특허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항소부)나 [[가정법원]] 합의부(항소부)가 심판한다. 상고, 재항고, 특별항고는 [[대법원]]이 심판한다. 상소장 자체는 상소법원에 내는 것이 아니고 원심법원에 낸다. 대법원은 최고법원(最高法院)이므로 대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상소할 수 없다. 물론 [[재심]]제도가 있으나 이것은 상소와는 달리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압도적인 증거가 새로 나왔거나, 법관이 원고와 피고 중 한쪽과 결탁해서 판결을 내렸거나, 사법부 자체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거나 등등의 아주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가되는 것이다. '''자신이 적용받은 법이 [[위헌]] 결정으로 날아가 버렸을 경우'''에도 재심이 가능하다. [[헌법불합치]]나 한정위헌 등의 변형결정은 대법원에서 재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단순위헌은 100% 재심'''이다. 초중고의 사회 수업에서는 어째 삼심 제도가 절대적인 법칙인 것마냥 이야기하며, 원고든 피고든 상소만 하면 죄다 받아주는 것처럼 가르치지만 실제 상소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 항소는 제1심 재판에 뭔가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새롭게 발견된 사실 등이 있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기각), 상고는 항소심 재판에서 [[법률심|법률이나 헌법 등에 위반되는 판결]]을 내린 게 아니라면 기각한다. 때문에 항소를 하려는 자는 제1심의 판결이 억울하다고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재판에 하자가 있거나, 판결 후 재판에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르는 중대한 증거 등을 발견하여 제출하여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도 항소까지는 어찌저찌 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상고심은 [[법률심]]이라서 항소심 재판이 법률과 헌법에 위반되지 않았는지만을 심판하고 제1심과 항소심의 사실인정은 웬만해서는[* 그 예외 중 하나가, [[형사재판]]에서 원심이 징역 10년 이상의 형량이 선고되었을 때 원심에서 사실관계의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입증된 경우이다.] 건드리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상고는 기각되며[* 그나마 모든 사건이 소부재판일지언정 본안 판단을 받긴 하는 [[형사소송]] 상고심과는 달리, [[민사소송]] 상고심은 '''[[심리불속행]]''' 제도로 인해 대법원 재판부가 '''이유를 대지 않고 기각해버릴 수도 있다!'''] 설령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아예 유무죄 등 결론이 뒤집히는 일은 거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