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소(법률) (문단 편집) === 상소심의 구조 및 기능 === 상소심의 구조(운영방식)로는 총 세 가지가 있다. * 1. 복심 : 전심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한다는 뜻이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redo'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다. 만일 항소심을 복심제로 운영하는 경우 이는 곧 제1심을 처음부터 한 번 더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축구로 치자면 A팀과 B팀이 새로이 경기를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2. 속심 : 전심을 계속 이어서 한다는 뜻이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continue'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전심에서 수집된 재판자료(당사자의 주장, 증거 등)를 전제로 하면서 여기에 상소심에서 새로 수집된 자료를 보태어 전심 판단의 당부 및 상소(불복신청)의 당부를 판단한다는 의미이다. 전심에서의 재판자료가 (당사자의 별도 주장이나 증거제출이 없더라도) 상소심에서 당연히 그대로 활용된다는 점이 복심과의 가장 큰 차이점. 축구로 치자면 A팀과 B팀의 후반전을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3. 사후심 : 전심과 단절한 상태로, 전심 판단에 잘못은 없는지 여부만을 사후적으로 평가한다는 뜻이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review'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다. 전심과 동등한 상태로 진행되는 복심이나 속심과는 달리, 사후심으로 제도를 구성할 경우 상소법원은 기본적으로 전심법원보다 사실상 우위의 입장에 서며, 대체로 전심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눈감아 줄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송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민사 및 행정 항소심은 속심제, 형사 항소심은 사후심적 속심제, 상고심(민사, 형사, 행정 공히)은 사후심제를 채택하고 있다(판례 입장도 동일).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상고심은 기본적으로 항소심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면 '파기환송'을 하게 되고,[* 앞서 '사후심에서는 전심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만을 평가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곧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론을 도출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상고심은, 항소심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항소심에 되돌려 보내야 한다. 이는 상고심의 [[법률심]]으로서의 특성과도 연관되는 부분이다.] 민사 및 행정 항소심은 제1심의 결론이 이상하면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음 자판(스스로 결론 도출)하며,[*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고 할 때에는 (결론을 100% 뒤집지 않는 이상) 제1심판결의 주문 중 잘못된 부분만 특정하여 취소한 다음 그 부분에 대해 새로이 주문을 내는 형식을 취한다. 그런데 청구가 여러 가지이거나 그 내용이 복잡할 때에는 취소 주문을 쓰기가 상당히 난해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근래에는 제1심판결을 '변경'한다고 하면서 주문을 완전히 새로 쓰는, 이른바 '변경 주문'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취소주문이건 변경주문이건, 민사 및 행정 항소심의 '속심'으로서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요소라 하겠다.] 형사 항소심은 제1심의 결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사후심적 속심이기 때문에, 사후심의 원칙적 모습인 파기환송과 속심의 원칙적 모습인 취소자판의 중간적 형태를 띤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듯하다.] 특히 강력범죄자 전자발찌명령이나 성범죄자 신상공개명령 등이 엮인 경우,양형엔 문제가 없고 이런 부수처분만 변경하려 할 때에도 주형까지 다 파기하게 된다. 다만 상고심이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 항소심이 파기(취소)환송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다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항소]], [[상고(법률)]]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