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소(법률) (문단 편집) === 상소 제기의 방식과 기간 등 === ||'''[[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 ||'''제343조(상소 제기기간)''' ① 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한다.||'''제400조(상소 제기기간)''' ① 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한다.|| ||②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된다.||② 상소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하거나 고지한 날부터 진행된다. __다만, 관할관의 확인조치 대상이 되는 판결의 경우에는 제379조제2항에 따른 관할관의 확인조치가 송달된 날부터 진행된다.__|| ||'''제344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①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제401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①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였을 때에는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경우에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이를 대서(代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한다.|| || ||③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상소장을 원심군사법원에 보내고, 상소장을 접수한 연월일을 원심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상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56조, 군사법원법 제413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