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속법 (문단 편집) ===== 현행법(1991년~) =====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③ 삭제 <1990.1.13.>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남녀 차별은 옛말이고 균분상속이 원칙이다. 그 순위는 위 민법에 정해놓은 바와 같다. 1. 자식과 배우자가 상속받는다. 2. 자식이 없고, 죽은 이의 부모와 배우자만 있으면 부모와 배우자가 상속받는다. 3. 배우자만 있으면 배우자만 상속받는다.(4에서 말하는 형제자매가 있어도 배우자가 있는 한 형제자매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4. 배우자도 없고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도 없는데 형제자매가 있다면 형제자매가 상속받는다. 5. 배우자도 없고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도 없고 형제자매도 없으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받는다. 6. 그래도 상속받을 사람이 없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상속분은 모든 피상속인에게 균등하게 상속하되 배우자는 50%를 더 준다. 예를 들어서 A가 죽었다. 상속인으로 배우자 B와 자식 C,D가 있다. 상속할 재산은 3억 5천만원이다. 이때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상속비율은 B(배우자) : C : D = 1.5 : 1: 1이다. 따라서 배우자인 B는 1억 5천만원, C와 D는 각각 1억씩 받는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