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속법 (문단 편집) === 재산의 분리 ===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①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전항의 기간경과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1050조(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단순승인이 일어나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혼합되는데, 그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다음과 같이 불리한 지위에 처할 수 있다. * 상속재산은 채무초과가 아닌데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 : 상속채권자나 특정수유자에게 불리하다. *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채무초과가 아닌데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 : 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불리하다. 위와 같은 경우에 위와 같은 사람들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리를 청구하여 심판을 받으면, '양 재산이 혼합되기 전에' 청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1046조(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① 법원이 전조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있은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47조(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① 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48조(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 ①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683조 내지 제685조 및 제68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제1049조(재산분리의 대항요건)''' 재산의 분리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51조(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① 상속인은 제1045조 및 제1046조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그 기간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③제1035조 내지 제1038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52조(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