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속법 (문단 편집) === 상속인의 부존재 === 상속인이 있는지 없는지 애매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절차를 거쳐 상속재산을 관리, 처분하게 된다. 첫째,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법조인)|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우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상속재산관리인이 여느 상속재산관리인과 다른 점은, 선임의 공고도 한다는 것이다. 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제1054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경우의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채무의 청산, 상속인 수색의 공고 심판청구, 최종적인 관리의 계산을 하게 된다. 둘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의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상속한정승인의 경우와 비슷하게도,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채권신고를 받은 다음, 상속채무의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제1056조(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① 제1053조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셋째, 위와 같은 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제1057조 전문). 이 공고 역시 상속재산관리인이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함으로써 하는데, 공고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같은 조 후문). 넷째, 위 공고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채무를 청산하고 남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제1057조의2 제1항.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다만, 이러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심판청구는 공고기간 만료후 2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하므로(제1055조 제1항), 그 경우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상속인을 끝내 찾을 수 없어 국가에 상속재산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제1058조 제2항).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약칭: 귀속상속재산법.]''' '''제1조 (국내에서의 재산 이전)''' 「민법」 제1058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歸屬)하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피상속인(被相續人)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제2조 (국외에서의 재산 이전)''' 제1조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가 외국에 있을 때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영사(領事) 또는 영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상속재산이 국가로 귀속되고 나면,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제1059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