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속세 (문단 편집) ===== 높은 소득세율 ===== 대한민국은 이미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매우 많이 부담하고 있는 나라이다. 2020년에는 소득의 24.4%를 벌어들인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 결정세액의 80%를 부담'''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22399781|#]] 상위 1%로 범위를 좁히면 더 심한데, 이들은 무려 전체 종합소득세의 51.3%를 납부했다. 고소득자들이 소득세만 많이 부담하냐 하면 그것도 아닌게, 소득 상위 20%는 하위 20% 보다 건강보험료를 '''25배''' 이상 더 내는데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1109050i|#]],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같은 4대보험료까지도 고소득층에 수익비를 불리하게 잡은, 소득재분배 장치를 내재하고 있다. 소득세 최고 할증 구간에 위치해 있는 고소득자들은 사실상 소득의 반을 소득세 명목으로 내고, 혼자서 타인 수십 명의 건강보험과 요양보험 혜택을 부담하며[* 고소득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본인부담상한제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에 그렇게나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정작 본인들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잘 받지 못한다.], 기금규모 1천조의 국민연금을 포함해 수많은 국가 연기금을 지탱하는 것이다. [[파일:대한민국소득세최고세율.png]] 대한민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OCED평균 대비 매우 높다. 이미 대한민국은 과거부터 고소득자들을 타깃으로 지속적으로 증세 정책을 펼쳐왔으며[* 보수 정부에서 감세를 더 많이 한다는 통념과는 달리,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증세를 한 바 있다. 이는 세법이 이념보다는 거시 경제 환경 및 고령화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의견이 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57499.html|#]] ] 부자증세 속도 또한 가파른 편이다. 2021년 기준 소득세 최고세율은 45%이고 지방세까지 합하면 49.5%에 달한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83027841|#]] 이정도면 어지간한 선진 유럽 복지국가 최고세율 보다 높다 [* 영국, 독일 최고세율 45%, 프랑스는 45%에 100만유로 이상 4% 할증으로 49% 최고세율] 여기에 더해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 8%, 국민연금 9%, 고용보험료 1.8% 등을 더하면 대한민국 고소득층의 부담률은 60프로에 육박하는데, 상속세를 인하한다고 해서 아프리카나 남미 국가들 처럼 치안이 악화하고 시체가 굴러다닌다는 주장은 비약이 심하다. 그리고 한국의 10년간 조세부담률[* 국민이 낸 국세와 지방세를 GDP로 나눈 값] 상승폭은 4.9%p[* 2010년 17.2% → 2021년 22.1%]로 OECD의 동기간 조세부담률 상승폭인 2.1%p[* 2010년 22.9% → 2021년 25%]의 2배에 달했는데, 그 기간 동안 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만 올리는 등 고소득자와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핀셋 증세를 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42369111|#]] 심지어 부유층에 대한 극심한 세금 편중은 소득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여서, 겨우 1만명 남짓한 종부세 상위 1%가 매년 7조원에 육박하는 종부세의 절반 이상을 내는 등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6214#:~:text=2021%EB%85%84%20%EA%B8%B0%EC%A4%80%20%EC%A2%85%EB%B6%80%EC%84%B8%20%EB%82%A9%EC%84%B8%EC%9E%90,%EC%97%90%EC%84%9C%2030.8%25%EB%A5%BC%20%EC%B0%A8%EC%A7%80%ED%95%9C%EB%8B%A4.|#]], 재산세 부담도 막대하다. 즉, 살아서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면서 형성한 재산을 죽어서는 절반이상 징수해버려서 양도 및 증여까지 사실상 차단해버리는 더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후술하겠지만, 주요 국세 수입과 연기금의 기둥이나 다름없는 고소득자들이 만약 해외이주를 선택하여 높은 소득과 자산,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부유층이 나라를 떠난다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이미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상속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한다고 해서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상속세 폐지 측은, 상속세 지지 측의 주장은 상속세 대상이 될 수준의 상위 5%의 개인들이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주장한다. 또 상속세 걱정이 없는 일반인들이야 저만큼 많은 소득세나 건보료를 낼 일도 없고 낸 적도 없으니[* 개인소득 중위값(월 233만원)을 가진 개인의 소득세는 2만3천원으로 소득세율이 1%가 되지 않으며, 세액공제 등을 더하면 아예 과세미달자도 많다]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